<김삼기의 시사펀치> 주4일제 공약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 소고

소는 누가 키우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법안은 과거에도 많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발언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게 순조롭게 진행될 분위기다. 2007년까지 제헌절은 공휴일이었다. 그런데 2005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으로 헌정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법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대두되고 있어, 제헌절의 상징성을 되새기자는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대해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아직 경제단체나 사회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지 않고 있지만, 언제 문제 삼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휴일 확장은 국민 휴식 보장과 복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업과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는 게 문제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도 줘야 하고, 작업 일수 감소로 생산이 줄어들어 기업엔 엄청난 부담이 된다.

2026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은 총 14일이며, 주말을 포함한 주 5일제 기준으론 총 118일이 휴일이라고 한다. 만약 주4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이 180일이나 된다. 1년 중 반이 쉬는 날이니 기업이 좋아할 리 없다.

그런데 대선 당시 주4일제 공약까지 한 이 대통령이 주4일제에 맞지 않는 공휴일 확장을 언급해 안타깝다. 물론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의 중요성과 국민주권의 상징성 차원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래도 경제적인 차원의 고려 없이 나온 것 같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 의문이다.

지난 16일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활절 다음 날인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일인 5월8일 공휴일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공휴일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해당 공휴일을 없애면 기업과 상점,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휴일을 하루 늘리겠다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공휴일을 이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제헌절 공휴일 발언은 경제 살리기 과제와는 맞지 않다. 프랑스가 경제 악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껴 공휴일을 줄이려고 하는 점을 우리 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필자는 ‘공휴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주4일제에 맞게 공휴일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뺐듯이, 20년이 지난 지금 주4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는 게 경제 살리기를 공언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더 맞을 것이다.

정부가 대체 휴일도 남발하면 안 된다. 주4일제에 공휴일 확장에 대체 휴일까지 적용되면 1년 중 반 이상이 휴일이 되고, 상황에 따라 10일 이상 장기 휴일이 생겨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프랑스가 파비앵 루셀 공산당 대표의 “정부가 공휴일을 없애 국민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과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의 “부활절 월요일과 5월8일 공휴일 폐지는 프랑스의 역사와 정체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줄이려는 이유가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필자는 제헌절이 국가 초석을 다진 헌정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와 상징성이 있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찬성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AI, IOT, 로봇 등의 발달로 업무나 생산성은 높은데 국제노동법상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많아 주4일제 도입도 찬성한다.

다만 공휴일이 확장되는 건 반대한다. 주4일제에 맞는 공휴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을 언급한 날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 제헌절 공휴일 발언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경제 살리기 과제에는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기념일 2~3개를 공휴일에서 빼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발언하지 못한 게 아쉽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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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