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서류도 통과’ 엉터리 파산 심리 허점

빚보다 재산 많은데 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세로 6년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파산재단 소속’이 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에도 ‘지급불능’이라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쏟아지는 파산 신청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판을 치는 엉터리 심리에 채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함 호소 

A씨는 그동안 이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사용해 왔지만, 1시간 거리의 시골에 거주 중인 고령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주소지는 모친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줄곧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산선고 후 A씨는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다.


이미 파산이 선고된 상태에서 채권자는 손쓸 방법이 없으며, 즉시 항고기간(선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실상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5군데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법적 다툼이 가능하더라도 실익이 낮고,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린 이유다.

A씨는 “일반 임차인은 법원의 결정 이후 통지문을 받아보는데, 그때는 이미 즉시 항고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즉시항고 기간은 법원 게시일로부터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돼야 하지만,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고 이후 ‘결정 통지서’를 통해 사실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결국, A씨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집주인의 보유 자산 내역을 조사한 뒤, 직접 파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늦은 파산선고 통보
채권자들 속수무책

A씨가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집주인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주인은 전국 각지에 주택 7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전세 임대 형태로 운용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입 자금을 충당하고 시세 상승 시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구조였다.

또, 파산 신청 직전 집주인은 카드론으로 5000만원을, 주택 담보대출로 1억6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파산 당시 제출된 자산 목록에도 누락이 있었다. 채무자는 지급불능일 약 4개월 전 청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2억8500만원에 매도했지만, 해당 내역은 법원에 제출한 처분재산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이는 파산재단에 귀속돼야 할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허위신고 또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집주인의 보유 주택 시세를 평가한 결과 총 12억9600만원 수준이었고, 총 부채는 12억8400만원임을 확인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다. A씨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선고됐다며 심리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유 부동산을 적절히 매각하거나, 대출을 조정하면 채무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해 파산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자의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는 연간 2300만원가량의 소득이 있었고, 같은 기간 카드 사용액 1600만원, 현금영수증 1600만원, 보험료 1100만원, 고급 아파트 월세 1080만원 등 총 5400만원 이상의 지출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소득의 2배가 넘는 소비였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서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월 149만원 수준 소득이 있는 저소득자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비해 지출 규모는 현저히 과다했다.

부실한 심사…문서 위주로 진행
“쏟아지는 신청에 검증 어려워”

게다가 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올려 조성한 여유자금 2억6000만원과 담보대출과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2억1600만원 등 4억7600만원을 뚜렷한 목적없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보였다. 그 밖에도 차량 유지비와 식비가 누락된 가계표, 고급 아파트 거주 이력, 그리고 불일치하는 진술 등 모든 정황이 ‘고의적 파산’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채무자는 1인 가구임에도 3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월 105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이런 소비는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지급불능 상태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파산 심리 과정 자체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관재인(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이 채무자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대부분 관재인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들의 면책 신청은 관재인이 일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판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하루 수십 건의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 명의 관재인이 많은 파산 조사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관재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A씨는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기각사유 및 제도의 남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리 없이, 채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며 “실제 거짓신고 여부나 자산 축소의 고의성은 조사되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나 고의성, 실제 재산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수십 건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채무증대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허위 진술 입증 서류, 은닉재산 신고서, 대출자금 사용처 미소명 내역, 부동산 투자금 조성 및 회수현황 등 여러 건의 서류를 제출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개인파산이 접수되고 있지만, 면책이 불허되거나 기각되는 비율은 낮았다. 실제 한 파산 관재인은 “한 명의 관재인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파산을 맡고 있다 보니, 서류만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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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