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떨어진 군 사기 회복이 우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 이후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는 비판은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줬다.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동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러시아와의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향상된 군사 기술까지 습득 중이다. 우리 군은 지금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군은 불신의 상징이 됐다. 전 전 사령관은 군의 사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캠프 데이비’ 조약 유지 등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전쟁

전 전 사령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군은 개혁보다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서 추진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간부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간부들의 수당이나 처우 개선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서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한 건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전 전 사령관의 말처럼 실제 윤정부가 추진한 병사 월급의 인상 추이를 보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다. 1991년 ‘병장 월급 1만원 시대’를 연 지 33년 만에 적금지원금을 포함한 실질 월급이 200배 가까이 올랐다.


내일준비적금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도입된 2022년부터만 따져보면, 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 납입 시 병장 월급은 82만7000원→130만원→165만원→205만원으로 매년 약 40만7700원씩 올랐다. 처우 개선이 더딘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간부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해 월급이 오른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2년부터 1.4%→1.7%→ 2.5%→3.0% 수준이었다. 2023년 소위 1호봉은 189만2400원, 하사 1호봉은 187만7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서 밝힌 한국군 상비 병력 규모는 약 47만명이다. 정원(50만명)이 깨진 셈이다. 병무청의 20세 남성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불가능하다.

병사 봉급 인상,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
간부 처우 개선 시급…전문적 군인 육성 필요

전 전 사령관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군을 미룰 수 있는데 병력이 없다고 하면 그 원칙을 깨고 추첨을 통해 징집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병사가 줄어드는 만큼 병이 해야 할 일을 간부가 하는 상황이 터지고 있다”며 “병사들의 훈련도 문제다. ‘사고가 나면 안 된다. 병사가 다치면 안 된다’ 중심의 정책에 따라 훈련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력이 감소하는 동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에 신중하게 접근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대부분의 논평이 ‘탄알받이거나 소모품’이라고 했지만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사기가 올라갔을 것이다. 특히 실전 경험을 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 군이 파병을 간다는 건 쉽지 않다. 여권법 위반을 포함해 여러 정치·외교적 걸림돌이 있다. 다만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는 옵저버라도 초기부터 파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전은 과거와는 다른 기계와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군인들과 탱크 간 교전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교전이 더욱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 2023년 손현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운영팀장은 연구원 시절 학술지 <경찰학 연구>에 드론의 위험성 언급했다.

그의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한 리스크(위험성) 평가 연구’ 논문에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제 민간 드론을 테러용으로 개조할 경우 30㎏의 C4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TNT 40.2㎏ 위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NT 40㎏은 1989년 15명이 숨지고 140여명의 부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차량 폭탄 테러와 같은 수준의 폭발력이다.

북한이 중동 국가서 도입해 개조해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모델은 401㎏의 C4 폭탄을 운반할 수 있어 TNT 537.3㎏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 파병한 북한, 전쟁에 눈 떴다”
그들의 실전 경험이 안보 최대 위협

전 전 사령관은 국내 드론 기술력이 ‘일반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을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다. 적시적 조달을 막는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축적해야만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때 제약 사항이 훨씬 적어진다”며 “인재에 투자하고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AI), 드론 같은 미래 군사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실전 경험도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만 북한의 업그레이드된 무기체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전 전 사령관은 “폴란드에 우리 탱크가 꽤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건 ‘기동성’이 좋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탱크의 외연 즉 능동 방어체계를 봤을 때 우리보다 좋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 탱크는 유도탄을 달고 있는 것 같다”며 “엔진과 포탄 장전기능까지 향상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관만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윤정부의 유일한 외교·안보적 성과이자 한·미·일 3국 협력을 상징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유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과 영토 팽창 시도 등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시 합의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전 사령관은 “핵심은 핵협의그룹(NCG)이다. 새 정부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핵협의그룹이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 전 사령관의 지적이다.


과제 산더미

전 전 사령관은 “지금 우리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병사들과 100대 100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나. 불 보듯 뻔하다. 장기전이 될수록 보급이 중요하다. 보급도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 군에게는 최대 위기나 다름없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없다. 실전 수준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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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