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대통령 직속 소통 채널 원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곳곳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들지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늘 다음으로 밀린다. 쉽게 지워지는 목소리에 실망하면서도 “다음 정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자립이란 단순히 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립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간단한 센터 소개를 부탁한다.

▲한자연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16개 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해 만든 조직으로 2006년 출범해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없는 데서 우리를 논하지 말라”는 당사자 결정권 존중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주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립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인권의 핵심이다.


자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다.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곧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넓히는 길이며 사회 통합의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

-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 관련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주거, 일자리, 이동권, 돌봄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모두에게 합리적인 활동 지원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 불안정도 문제다. 자립을 위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은 필수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제한적이고 입주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장애인을 꺼리기도 한다.

“우리도 세금 내고 싶다”
갈 길 먼 장애인 노동권

-유독 취약하다 느끼는 권리가 있는가?

▲단연코 노동권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다.


우리도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되고 싶은데, 교육권, 의료권 등이 보장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 가족 3인 가구가 살 때 필요한 비용은 약 450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다. 일하면 복지 급여가 깎이는 모순된 제도 구조도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장애인도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중증장애인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동이 불편해 10번 가야 할 것을 5번, 3번밖에 못 간다. 그렇다 보니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55세 정도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어떤가? 65세가 돼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배분 방식을 다시 고민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효과적이라고 느낀 장애인 정책이 있었나?

▲장애인은 항상 열외 대상이라 느낀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126조를 책정했는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복지 비용 126조원 편성됐지만…
“당사자 느끼지 못하면 무쓸모”

우선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시설에 대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예산을) 안 올렸어요”라고 하면 복지부는 “올렸는데 기재부서 잘랐어요” 하는 식으로 핑퐁 게임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에 자립생활 대회를 열었는데 정부는 “6·3 선거 이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미뤘다. 정부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정책만 시행되고 이상한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이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혜택을 받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

▲‘국가장애인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를 잇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 정책은 ‘대상자’가 아닌 ‘주체’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인 소통 채널이 꾸려진다면 부서 간 칸막이를 부수고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앞서 말한 소통 창구, 컨트롤타워와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상용화되면 좋겠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행되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예산을 핑계로 미루지 않고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 정책을 국정 과제 핵심에 포함시키는 등 전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다음 정부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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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