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모르는 일 맡기고 ‘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돌봄 서비스’이라는 직무에 속아 들어간 자리엔 숫자와 결산, 각종 회계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 설명도, 고지도 없었다. 수습이 끝나자 자리는 사라졌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구로공단)이 운영하는 아동 돌봄 시설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팀장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신규 채용 직원에게 회계 업무를 전담시키고 수습 기간이 끝나자 해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채용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지난해 11월, 구로공단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팀장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만 명시돼있었고, 회계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아동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해 온 A씨는 이를 기존 업무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지원했다.

그는 “공고에 회계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어 교육직 경력을 살려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면접을 통과해 지난 1월에 입사했다.

문제는 입사 첫날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전임자가 남긴 인수인계서 4~5장을 받고 회계 업무를 전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센터장이 ‘팀장의 주된 업무는 회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회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인수인계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예산편성, 결산보고, 종사자 급여 지급, 지출 증빙까지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전임자는 이미 퇴사했고, 채용 공고서도 면접서도 회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계를 해본 적 없는 A씨는 3주 뒤 센터장을 찾아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며 호소했지만, “잘해보자”는 센터장의 설득 끝에 업무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개인 비용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업무를 따라갔다.

A씨는 “토요일에도 교육을 받아가면서 휴게 시간 한번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고, 거의 8시 넘게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면서 “그마저도 시간 외 수당을 줘야 한다기에, 6시에 퇴근 도장을 찍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고 보고 ‘돌봄 서비스’ 지원
실상은 쏟아지는 ‘회계 업무’

피나는 노력 끝에 A씨에게 돌아온 건 계약 해지 통보였다. 회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입사한 A씨는 수습 종료와 함께 해고됐고, 구로공단은 수습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즉시 구로공단 측에 항의했고, 이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인사 담당자와 면담했지만 A씨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구로공단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신고했다. 이에 관악지청은 채용 공고의 직무 기재에 문제가 있다며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구로공단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관악지청은 “채용 광고에 담당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라”며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이후 동일 직무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에는 회계 업무가 기재됐다. A씨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결국 잘못됐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구로공단 측은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로공단 측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설 특성상 관리자 역할을 맡은 팀장이 회계, 인사, 돌봄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면접 당시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계 업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는 회계사 수준의 정밀한 업무가 아닌, 지출 입력과 같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재무회계를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해내려면 최소 1년은 실무에 부딪혀야 한다. 예산편성, 급여 지급, 지출 증빙 같은 시설 회계를 총괄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 입력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로 A씨가 지원했던 팀장직은 회계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단순한 행정 보조와는 다르다. 예산편성, 결산, 급여 관리, 지출 증빙, 보조금 회계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희망 이음’이라는 전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청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A씨는 “실제로 구청서 보조금 회계의 정확성을 매달 검토하고 평가까지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씨는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업무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수습 끝나자 바로 해고
“채용절차법 위반” 지적

실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한 센터장 또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센터장 B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난 수학 교사 출신이고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는 편이며 회계학을 공부했지만, 복지시설 회계는 여전히 어렵고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업무 숙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보통 회계 업무를 맡길 경우 최소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선임자가 있는 구조로 뽑아야 한다”며 “사수가 없고, 회계를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책임을 지우는 건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왜 뽑겠나. 숫자의 흐름을 읽고, 대차대조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업무를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떠맡기는 구조는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로공단 내 다른 센터장들 역시 해당 문제를 수차례 구로공단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센터장들이 채용 공고에 회계 업무를 기재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만약 회계 업무가 정말 단순한 업무라면, 왜 내부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겠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공고서 처음부터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했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 돌봄 업무를 기대하고 지원했지만, 실상은 회계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회계 교육을 듣고, 주 업무가 회계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회계 자격이나 경력도 없는 사람을 뽑아놓고 업무 적응을 못했다고 자른 건 납득이 안 간다”고 토로했다.

사비로 공부

현재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6년을 근무하던 직장을 나와 힘들게 이직해서 미친 듯이 버텼는데, 돌아온 건 해고였다”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고지 없이 던져놓고, 평가 기준도 없이 자르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기사 관련


본 매체는 지난 5월13일자 사회 섹션에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공단이 아동돌봄 시설 팀장을 채용하면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여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에서 인용된 채용공고 상 ‘컴퓨터 활용, 일정 관리, 민원 응대’ 등의 직무 내용은 해당 직군이 아닌 다른 채용 직군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나 제재 없이 단순한 ‘행정지도’로 종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단 측은 “A씨의 주된 업무는 아동돌봄 업무였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무태도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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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