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맥도날드·버거킹 비켜!

최근 외식업계서 ‘토종 수제버거’ 브랜드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시장의 중심을 장악하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국내 브랜드들이 수제버거 시장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창업시장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닌, 소비자의 식문화 변화와 창업자 중심의 경영 트렌드가 맞물려 나타나는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은 맛과 가격을 넘어 ‘경험’과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맛있는 햄버거’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철학을 담은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찾는 흐름은 수제버거 창업시장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자 또한 본인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공간을 꿈꾸며, 브랜드의 시스템과 철학에 깊이 있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조적 전환

현재 시장에 등장한 다양한 수제버거 브랜드들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성비와 대중성’을 앞세운 브랜드군이다. 대표적으로 프랭크버거,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버거리가 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의 효율성과 수제버거의 품질을 접목한 모델로, 가격 부담을 낮춘 대신 맛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전략을 추구한다.

프랭크버거는 자체 공장서 번, 소스, 패티를 직접 생산하며 단가를 낮추고, 표준화된 매장 운영으로 빠르게 750호점을 돌파했다. 맘스터치는 치킨버거라는 특화 메뉴를 중심으로 13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며 시장의 지형을 바꿨고, 노브랜드버거는 유통 대기업의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저가 수제버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했다.

버거리는 작은 평수의 가맹점서도 운영이 가능한 효율적 모델로 소자본 창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수제버거’를 추구하는 브랜드군이다. OG버거, GTS버거, 브루클린버거, 왓더버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원재료, 조리 방식, 매장 인테리어까지 고급화된 요소로 구성해 소비자들에게 ‘한 끼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OG버거는 오븐과 그릴을 활용해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살린 버거를 제공하며, GTS버거는 30종 이상의 메뉴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프리미엄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을 구사한다. 브루클린버거는 뉴욕 감성을 담은 비주얼과 맛, 분위기를 겸비한 도시형 매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왓더버거는 SNS서 높은 바이럴 효과를 자랑하는 비주얼 중심 브랜드로, MZ세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콘셉트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다. 삼진어묵버거, 버킹후스, 버거옥, 마미쿡치즈버거 등이 해당된다.

토종 수제버거 브랜드 눈부신 성장
차별화 전략으로 창업시장 흔든다

삼진어묵버거는 부산의 전통 어묵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어묵 패티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지역성과 제품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버킹후스는 1953년 전쟁 직후의 음식 문화를 오마주한 메뉴로 레트로 감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버거옥은 한식 요소를 접목하여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조리법을 결합한 퓨전 수제버거로 색다른 입맛을 추구하며, 마미쿡치즈버거는 ‘엄마의 집밥’이라는 따뜻한 콘셉트로 가족 단위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네 번째는 캐주얼 다이닝 요소를 강화한 복합 콘셉트 브랜드들이다. 버거앤프라이즈, 바스버거, 움버거, 뉴욕버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바스버거는 ‘버맥(버거+맥주)’ 트렌드를 선도하며 저녁 술안주 시장까지 점유율을 넓히고 있고, 버거앤프라이즈는 프렌치프라이 등 사이드 메뉴 강화로 버거 외식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움버거는 푸라닭의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치킨패티와 윙 메뉴의 조합으로 차별화된 식사 구성을 선보이며, 뉴욕버거는 제주 출신이라는 특이한 출발점을 무기로 삼아 정통 미국식 수제버거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다.

이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경쟁하면서 국내 수제버거 창업시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정교한 사업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창업자들은 단순히 브랜드의 인지도만을 보고 가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창업 지원 시스템, 브랜드 스토리, 운영 노하우, 고객 충성도 등 다층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버거와 맥주, 사이드 메뉴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형 매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한 끼’를 찾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경험 소비’와 ‘콘셉트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과 맞물리며, 점점 더 차별화된 브랜드와 공간 연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수제버거 시장이 무한히 확장되지는 않는다. 과도한 가맹점 확장과 수익 부풀리기, 본사의 지원 미흡 등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동일 브랜드의 과도한 상권 집중은 점주 간 출혈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의 홍보 이미지보다 실제 운영 구조와 수익 구조, 본사의 지원 시스템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다층적 요소

결국 수제버거 창업의 성공 열쇠는 콘셉트의 차별성, 시스템의 안정성, 고객과의 감성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자의 의지와 준비 정도에 달려 있다. 변화하는 외식업시장 속에서 ‘토종 수제버거’는 그 어떤 창업 아이템보다 브랜드 파워와 스토리텔링, 실질적인 수익 모델이 잘 결합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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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