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나는 이재명 밀어주기, 왜?

‘어대명’도 불안 ‘확대명’ 모드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대권주자 1위 타이틀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한 탓일까? 티 나는 ‘이재명 밀어주기’에 당내 곳곳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내 제21대 대선 경선룰을 확정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해당 룰은 당원투표서 ▲찬성 96.56% ▲반대 3.44%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조급했나

19대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참여자가 함께하는 ‘국민경선’으로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나 이번 경선룰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이 대다수인 당원의 목소리가 강해진 만큼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완전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민주당 타 후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를 근거로 들었다. 기존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선거인단으로 위장한 특정 세력이 개입해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당이 뽑는 후보인데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한 건 당연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 전 대표가 지지율 1위인 상황서 경선룰까지 유리하게 바뀌자 다른 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급하게 밀어붙인 경선룰에 결국 탈이 난 모양새다.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경선 참여 거부와 참여를 놓고 내부서 논의 중”이라며 “경선 참여 거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선 불출마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이 전 대표도 지난번 경선서 국민경선으로 당선이 됐다. 국민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 같은 룰을 만든 것이 오랜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인데, 지금 그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역선택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룰을 바꾸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12·3 계엄, 탱크도 막은 게 국민, 또 시민 의식”이라며 “우리 국민 의식을 믿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더 큰 선거를 거둘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경선룰 손질에 판 깔린 대권 무대?
‘경선 거부’ 사태까지…비명계 반발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오랜 원칙과 전통이 파괴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선거캠프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크게 단합하는 경선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 오늘 이후로 가슴에 묻고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고 ‘어대국’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을 걱정한다. 반드시 파란불을 켜겠다. 돌풍을 불러일으키겠다. 제게는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제 계파이자 조직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경선룰 토론은 일종의 샅바 싸움”이라며 “샅바 싸움을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대명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지만, 민주당은 이 이상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총선서 역풍을 무릅쓰고도 ‘비명계 공천 학살’을 단행한 민주당이 이번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서 불거진 ‘이낙연 트라우마’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스캔들’이 경선 막판에 터진 만큼 비슷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경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는 2차 경선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보다 앞섰지만 대장동 스캔들 이후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서 이 전 대표는 28.30%를, 이 전 총리는 62.37%를 기록했다.

아직 이낙연 트라우마 못 벗었나
토론회 횟수 갈등까지 첩첩산중

이 과정서 생긴 양측의 갈등은 명낙 대전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선 패배에 이후 이 전 총리는 탈당했고 지지층 간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전 총리가 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은 민주당의 경선룰을 꼬집으며 “100% 완벽한 가짜 민주당을 완성했다. 스탈린의 공산당이나 히틀러 나치당과 다를 바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새미래 전병헌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멀쩡히 살아있는 이낙연의 그림자에 화들짝 놀라 전통적 경선 제도마저 쫓아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자랑해 온 빛나는 전통의 마지막 끈마저도 이재명 체제 아래 끊어졌다”며 “이번에는 부족한 2%를 채우고 100% 완벽한 가짜 민주당을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선룰에 이어 TV 토론회 개최 횟수를 두고도 갈등이 생겼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서 후보자 TV 토론회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횟수로 이 전 대표를 제외한 타 주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빠듯해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국면 당시에도 예비경선 TV 토론회는 2회, 본경선서도 9회 진행했다. 눈에 띄게 적어진 횟수에 나머지 두 후보 캠프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이재명·김동연·김경수 세 사람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저마다 다짐을 했으며 당 지도부 역시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다.

반격 만지작?

다소 불편한 기류 속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 야권 관계자는 “그 누구가 ‘들러리 후보’가 되길 원하겠느냐”며 “세 사람이 웃으면서 손을 잡았지만 김동연·김경수 후보 마음 한편은 쓰릴 수밖에 없다. 주말 동안 순회 경선 당원투표를 거치면서 어느 방식으로든 정치 공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