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안티팬’ 이재명 악마화 막전막후

몽땅 달라붙어 사정없이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돌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서 표를 싹쓸이하니, 막아낼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 반 이재명 세력이 한데 모여 오직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집회 현장은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탄핵 찬성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을, 탄핵 반대파는 “이재명을 감옥으로” 피켓을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이자 대선 예비후보를 향한 비난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졌다.

‘170석’
자리의 무게

유력 대선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측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당시 후보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대세론에 오른 후보에게 견제 심리가 발생해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따르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고 1위로 우뚝 서면 나름의 서사지만,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팬 만큼이나 안티팬도 많다”며 “(이 전 대표는)이상하리만치 유명세를 혹독하게 치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게 안티팬이 생긴 건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삶 그 자체서 시작됐다. 그가 정치권에 들어서자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악마화 작업은 더욱 촘촘히 이루어졌다.”


정치권 잔뼈가 굵은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난한 어린 시절 변호사로 시작해 민주당과 연이 없는 성남시장을 거쳐 제1야당의 수장으로 우뚝 서는 과정마다 어깃장을 놓는 세력이 빠짐없이 존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진영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전 대표의 악마화”라며 “이것이 여당 의원들에게 먹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악마화에 따른 증오와 혐오가 불러 일으킨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국민의힘 인사의 ‘이재명 때리기’를 언급하며 “여기서 나오는 정서는 증오에 가깝다. ‘이재명을 때려야 우리에게 도움된다’는 정치공학적 측면이 아닌 심경은 어떻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참 안타깝다”며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유일한 성과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과정서 이 대표를 악마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에게 어느 정도 먹힌 것 같다”며 “(이 전 대표가)전과 4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정된 판결은 하나도 없고, 그중에 하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된 사실을 확정된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추진력과 당 대표로서 신속히 당을 정비해 지난 총선서 승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손바닥 뒤집듯” 번복에 번복
먹잇감에 달려드는 반이 세력

민주당이 방어에 나서면 곧바로 반대편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이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당시 집권 중이던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국민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 휘드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다시 포토 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어떤 행동을 하든 범죄자 프레임, 방탄 논리에 갇혔고, 이를 흔들려는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의 압박 수위도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0대 대선 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표결되기 하루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명계에서는 “가결파를 색출해야 한다”며 분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공약으로 걸었던 ‘위성정당 금지’를 번복하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반이재명 세력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드럼통’ ‘혜경궁 김씨’ ‘김부선 스캔들’ 등 가십성 루머를 꾸준히 회자시키면서 화력을 더했다.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표어처럼 굳어졌다.

자승자박
꼬인 스텝

탄핵 정국에 들어선 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의 악마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이 매일같이 작성하는 논평 역시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재명 악마화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만 되치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1일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엮은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전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발행 취지를 설명했다.


2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분량의 초판본에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발언들이 담겨있다.

하지만 망언집이라 하기에는 “누군가는 정치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서 끊겠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등 이야기가 포함돼 오히려 ‘이재명 명언집’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망언집 44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실렸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보수 지지층이 이 전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해 첨단기술까지 동원했다는 점에 분노했다.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인 김혜경씨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 접수된 것이다.

모두가
한쪽으로

박수현 선대위 공보단장에 따르면 “과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씨에게 이 전 대표가 험악한 호칭을 쓰며 나무라는 것으로 상황이 설정돼있다”며 “과거 공개된 다른 영상의 이 전 대표의 음성을 다른 영상과 딥페이크로 합성해 마치 욕을 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9건이다.

선대위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주 이재명 예비후보 선대위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 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 전 대표에게 ‘친중 반미’ 프레임을 덧씌우고 악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다수 발견돼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김모씨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창경 등 17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간의 기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누가 누가 이재명을 더 잘 때리나”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 과정서 네거티브 공세 수위가 끝도 없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이 전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든 채 드럼통 안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드럼통은 이 전 대표를 비꼬는 물건이다.

‘드럼통’ ‘김부선’ 네거티브 공세
더 커지는 몸집…오히려 동정론도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제보자 이씨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그리고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일부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적을 드럼통에 묻어버린다”라는 식으로 공격해 왔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나 의원이 ‘비정상적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란을 옹호할 게 아니라 위법, 위헌적 계엄을 막으려고 한겨울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과 함께 장갑차를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0∼80년대 반공교육이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가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이재명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반대로 홍준표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 대국”이라며 “(이번 조기 대선은)홍준표정권이냐 이재명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에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라며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빚투성이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정권의 미래”라고도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와 반이재명 세력으로 뭉친 이들까지 몽땅 이 전 대표에게 날을 세우면 오히려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효과가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닌 중도층 사이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동정론이 형성될 것이란 점에서다.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또다른 사법 리스크를 꺼내 들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의미 없는
손가락질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한 라디오서 ‘본질은 정치보복, 이재명 죽이기라고 보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전 대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악마화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지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해왔던 그 정치 공세는 결국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후원금 보니…기죽는 안티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9억4000만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원회는 지난 16일 “4월15일 오전 10시 모금 개시 당일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며 “6만3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입금액 한도 설정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몰려 2억5000여만원이 초과 입금되는 일도 있었다”며 “소액 다수의 후원으로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금액 한도를 넘긴 초과 입금분은 반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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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