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박’ 민주당 딜레마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31 10:34:50
  • 호수 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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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일수록 여당만 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비난은 더불어민주당이 독박을 쓰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정치적·정책적 강경책은 청년 민심을 분노시켜 그때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기사회생시켜 왔다.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후 지난 20일 본회의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13%로 올라갔고, 오는 2028년 40%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간다. 지난 2007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은 50%로 일시 인하됐다가 매년 0.5%씩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서 2064년으로 8년 미룰 수 있다.

정해진 운명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시 45%를 주장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43% 수용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최초 도입 당시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했다. 원금의 약 23배를 보장하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소득대체율을 보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대부분 주식·채권시장서 운용된다. 전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켜 조성되는 기금을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함부로 투자하긴 어렵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언제까지나 보장할 순 없다.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운명에 가깝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두고 “초기 가입자에겐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비판한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해 10월18~19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63.2%와 30대의 59.2%는 “국민연금의 구조는 자녀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제1금융기관·제2금융기관만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의 기관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유사수신(다단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선 “합법적 다단계 아니냐”는 일각의 인식도 있다.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청년층의 비난은 민주당에 집중되고 있다. 비난을 듣는 이유는 ▲압도적 원내 1당이란 위치 ▲높아진 소득대체율에 있다. 비난의 핵심은 “현재 대한민국 인구 구성상,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86세대(1960년대 태생·1980년대 학번)에게 유리한 개혁안”이란 것이다.

“86세대에 유리” 평가
청년층 중심 비난 커져

이 때문에 민주당서도 반대·기권표를 던진 의원이 8명이나 나왔다.

이 중 3040 세대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서도 전체 의원 중 60%에 육박하는 59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이들 중 소장파로 불리는 젊은 피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재준 의원도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는다”고 비판했다.

대선주자급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면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 의원은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사이에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도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 시행을 주장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반대표를 던졌다. 용 대표는 “이번 합의안은 재정 안정에 완전히 기울었다”며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사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란 사실도 청년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세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해서 대응할 문제”라며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양은 한 가족의 문제지, 편 가르기나 세대 갈등 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경책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기사회생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을 발의해 청년층의 비난을 듣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보장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2+2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 폭을 5%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전·월세 임대료는 크게 상승했고, 특히 전세 물량이 줄었다.

지난 2023년 발생했던 대규모 전세 사기의 원인을 임대차 3법의 여파로 보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이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한 달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려 비난을 들었다.

스스로 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까지 발굴돼 비난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강경하게 추진하면서 청년 민심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 금투세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고, 매년 부과하는 특성상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강경파였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다. 그럴수록 반발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폐지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그때그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역설적인 선택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큰 틀의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끼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후 지지율이 폭락해 국민의힘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줬다.

최근엔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적과의 동침?

민주당의 정책적·정치적 강경책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 의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선택은 국민의힘에 새 활기를 제공하고, 청년 민심이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도 대규모 이탈표가 발생하는 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냈지만, 최소한 여론의 비난은 민주당이 대신 받아주고 있다.

정치적·정책적 선택마다 국민의힘을 회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이란 민주당의 특성상 정국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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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