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스타’ 박영수 몰락 풀스토리

잡다 잡다 자신이 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는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감옥에 있다. 법망을 피하려는 사람을 잡아넣던 과거가 무색하게 본인이 그 그물에 걸려들었다. 지나칠 정도로 초라한 말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논할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0기)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지방에 좌천돼있던 윤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 요직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의 부름을 발판 삼아 정권교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뛰어올랐다. 대권 행보의 첫걸음이 된 셈이다.

유명한 특수통
‘윤의 구세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전에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전 국민의 관심도는 비할 바가 못됐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승식·박영수 두 변호사 가운데 박 전 특검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박 전 특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렸다.

2009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특검으로 발탁됐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대전고검에 있던 윤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슈퍼 특검팀’의 시작이었다. ‘박영수 특검팀’, 정식 명칭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태서 출범했다.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역대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적 지지도 높았다. 박 전 특검은 임명된 이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농단 사태로 스타덤
전 국민의 지지 받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30여명을 기소했다. 이후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차치하고라도 역대로 따져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박 전 특검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에 박 전 특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가 거꾸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은 충격으로 이어졌다. 한때 윤 대통령의 ‘구세주’로 불렸던 인물의 몰락이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김모씨가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


박 전 특검은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때 언급된 게 명품 자동차 ‘포르쉐’다. 가짜 수산업자가 제공한 포르쉐를 무상으로 타고 다녔다는 내용이다. 2021년 7월 박 전 특검은 이른바 ‘포르쉐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리를 내려놨다.

금품수수
유죄 인정

이후 2022년 11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해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를 공짜로 타고 다녔다는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며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직자가 아니기에 1회당 100만원이 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된 기관”이라며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서 파생된 ‘50억 클럽’에도 박 전 특검의 이름이 언급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이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이 대표를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마다
이름 나와

2023년 검찰은 두 번의 청구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또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활동하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했다.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 2월 정치권에서 이름이 언급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았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과정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총 6명의 이름이 언급됐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박 전 특검이 포함됐다.

포르쉐 의혹 삐끗하더니…
대장동 사건으로 징역 7년

최근 박 전 특검이 기소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5000만원도 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신변을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개별 청탁 여부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라고 봤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부분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3억원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전달 방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3억원 수수 부분도 무죄라는 취지다. 박 전 특검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1심서 유일하게 인정한 변협 선거자금 수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항소
다음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두 차례나 구속된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 아직 뿌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몰락은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는 뜻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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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