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스타’ 박영수 몰락 풀스토리

잡다 잡다 자신이 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는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감옥에 있다. 법망을 피하려는 사람을 잡아넣던 과거가 무색하게 본인이 그 그물에 걸려들었다. 지나칠 정도로 초라한 말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논할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0기)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지방에 좌천돼있던 윤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 요직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의 부름을 발판 삼아 정권교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뛰어올랐다. 대권 행보의 첫걸음이 된 셈이다.

유명한 특수통
‘윤의 구세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전에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전 국민의 관심도는 비할 바가 못됐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승식·박영수 두 변호사 가운데 박 전 특검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박 전 특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렸다.

2009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특검으로 발탁됐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대전고검에 있던 윤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슈퍼 특검팀’의 시작이었다. ‘박영수 특검팀’, 정식 명칭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태서 출범했다.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역대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적 지지도 높았다. 박 전 특검은 임명된 이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농단 사태로 스타덤
전 국민의 지지 받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30여명을 기소했다. 이후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차치하고라도 역대로 따져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박 전 특검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에 박 전 특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가 거꾸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은 충격으로 이어졌다. 한때 윤 대통령의 ‘구세주’로 불렸던 인물의 몰락이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김모씨가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


박 전 특검은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때 언급된 게 명품 자동차 ‘포르쉐’다. 가짜 수산업자가 제공한 포르쉐를 무상으로 타고 다녔다는 내용이다. 2021년 7월 박 전 특검은 이른바 ‘포르쉐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리를 내려놨다.

금품수수
유죄 인정

이후 2022년 11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해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를 공짜로 타고 다녔다는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며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직자가 아니기에 1회당 100만원이 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된 기관”이라며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서 파생된 ‘50억 클럽’에도 박 전 특검의 이름이 언급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이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이 대표를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마다
이름 나와

2023년 검찰은 두 번의 청구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또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활동하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했다.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 2월 정치권에서 이름이 언급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았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과정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총 6명의 이름이 언급됐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박 전 특검이 포함됐다.

포르쉐 의혹 삐끗하더니…
대장동 사건으로 징역 7년

최근 박 전 특검이 기소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5000만원도 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신변을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개별 청탁 여부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라고 봤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부분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3억원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전달 방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3억원 수수 부분도 무죄라는 취지다. 박 전 특검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1심서 유일하게 인정한 변협 선거자금 수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항소
다음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두 차례나 구속된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 아직 뿌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몰락은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는 뜻이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