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의정 갈등 1년의 기록

벌써 1년? 아직 1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어코 1년을 채웠다. 난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빈자리를 메꾸던 이들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1년으로 끝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내내 사회를 달궜던 이슈지만 현 시국(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어느덧 1년째로 접어들었다. 의료 공백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당근도 싫다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 해부터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군불을 지피던 게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되자 의료계는 집단 반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의대 교수까지 ‘결사반대’를 외쳤다.

의정 갈등의 키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공의가 쥐고 있다.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사법부의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서 ‘공공복리’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 자체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의대생이 의대 증원으로 입을 피해와 공공복리를 놓고 저울질했다.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늘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게 되면, 의대생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보다 의대 증원을 멈췄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해 5월24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추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데 27년이 걸렸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됐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108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모집정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의료 공백과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계 내부 문제도 분출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회장만 두 번 바뀌었다. 이필수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사퇴했다.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임현택 전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불리던 임 전 회장의 취임으로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은 강경 일변도로 진행됐다. 임 전 회장은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을 던졌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낼 정도였다.


의료계 내부서도 임 전 회장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탄핵당했다. 지난해 3월 당선, 5월 취임 이후 임기를 반년밖에 못 채우고 쫓겨난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의협은 지난 1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

김 회장 역시 강성으로 꼽히던 터라 의협의 투쟁 노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 등은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타개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하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입장 차가 너무 뚜렷하고 어느 한쪽이 ‘통 큰 양보’를 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래도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정부서도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라는 ‘공멸’의 길밖에 남지 않는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의정 갈등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은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의료계 이슈도 마찬가지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언급한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그뿐이었다.

앞서 의료계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결정권자의 ‘한 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타협’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최소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는 동안 의료계와 의료 환경이 변화했다. 일단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과반은 일반의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을 밟지 않은 의사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의 재취업 길이 열렸다. 전공의 5176명 가운데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서 근무 중이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다시 취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1.7%인 88명, 병원 81명, 종합병원 763명, 요양병원 383명, 한방병원 58명 등이다.

결국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오래전부터 보내왔다. 대형병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가 전년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는 자료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정부의 수정 대안을 심사했다.

채찍도 싫다

복지부는 수정 대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위의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추계위서 정하지 못하면 대학에 조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라는 요구를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제시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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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