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의정 갈등 1년의 기록

벌써 1년? 아직 1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어코 1년을 채웠다. 난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빈자리를 메꾸던 이들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1년으로 끝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내내 사회를 달궜던 이슈지만 현 시국(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어느덧 1년째로 접어들었다. 의료 공백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당근도 싫다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 해부터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군불을 지피던 게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되자 의료계는 집단 반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의대 교수까지 ‘결사반대’를 외쳤다.

의정 갈등의 키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공의가 쥐고 있다.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사법부의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서 ‘공공복리’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 자체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의대생이 의대 증원으로 입을 피해와 공공복리를 놓고 저울질했다.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늘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게 되면, 의대생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보다 의대 증원을 멈췄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해 5월24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추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데 27년이 걸렸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됐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108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모집정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의료 공백과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계 내부 문제도 분출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회장만 두 번 바뀌었다. 이필수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사퇴했다.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임현택 전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불리던 임 전 회장의 취임으로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은 강경 일변도로 진행됐다. 임 전 회장은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을 던졌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낼 정도였다.


의료계 내부서도 임 전 회장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탄핵당했다. 지난해 3월 당선, 5월 취임 이후 임기를 반년밖에 못 채우고 쫓겨난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의협은 지난 1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

김 회장 역시 강성으로 꼽히던 터라 의협의 투쟁 노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 등은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타개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하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입장 차가 너무 뚜렷하고 어느 한쪽이 ‘통 큰 양보’를 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래도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정부서도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라는 ‘공멸’의 길밖에 남지 않는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의정 갈등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은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의료계 이슈도 마찬가지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언급한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그뿐이었다.

앞서 의료계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결정권자의 ‘한 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타협’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최소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는 동안 의료계와 의료 환경이 변화했다. 일단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과반은 일반의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을 밟지 않은 의사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의 재취업 길이 열렸다. 전공의 5176명 가운데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서 근무 중이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다시 취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1.7%인 88명, 병원 81명, 종합병원 763명, 요양병원 383명, 한방병원 58명 등이다.

결국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오래전부터 보내왔다. 대형병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가 전년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는 자료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정부의 수정 대안을 심사했다.

채찍도 싫다

복지부는 수정 대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위의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추계위서 정하지 못하면 대학에 조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라는 요구를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제시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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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