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