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0월 위기탈출' 빅카드는?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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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어려우면 대봉합이라도?"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추석 직후 '친박계 2선 퇴진론'을 시작으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다(多)갈래 내부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온다. 박근혜 후보로선 당 내분을 막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승산이 없어 보인다. 밖으로 대통합에 나섰던 박 후보가 이제 안으로의 대봉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후보가 내놓을 대봉합 카드를 미리 예측해봤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4일 개최된 새누리당의 비공개 의원총회는 '친박실세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당초 주제는 경제민주화였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격앙된 목소리로 작심한 듯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한다"며 친박 실세들의 실정을 비판했다.

쇄신요구?
지분요구?

심지어 참석 의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선대위원, 당직자 등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내 쇄신파 김성태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2002년 이회창 대선 패배의 아픈 경험을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 전체 의원들과 구성원들은 머리를 삭발해서라도 야권 단일화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 후보도 몸빼(일바지 또는 왜바지) 입고 머리 풀고서라도 처절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에 지고난 뒤 당 지도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의총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선 정리를 기대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다음 날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퇴를 시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은 경제민주화 노선을 둘러싸고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질이었다.


다갈래 내부갈등 봉합했지만 불씨는 '여전'
새누리 내전 진짜 이유는 쇄신 아닌 권력다툼?

박 후보 측은 "대선을 불과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지목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총사퇴는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버텼지만 쇄신파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 7일 최경환 비서실장이 전격사퇴를 선언하며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쇄신파 의원들은 "최경환 비서실장의 사퇴로는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 총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와중에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도 박 후보가 자신이 검사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켰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자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영입한 인사가 비리 연루자라면 제가 아무리 쇄신을 외쳐도 진정성만 의심될 뿐"이라며 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추석 이후 이른바 '10월 대반격'을 준비하던 박 후보로서는 난데없는 당내 분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과 안대희 위원장은 박 후보가 이번 대선의 대표키워드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박 후보 곁을 떠난다면 대선 필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 마치 나비효과처럼 당 쇄신을 놓고 시작된 작은 갈등이 일파만파 커져 아예 대선판을 뒤집어 버릴 지경에 다다른 것이었다.

발목 잡혔던 박근혜
위기 탈출 일단 성공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박 후보는 지난 9일 오후 일정을 모조리 취소하고 김 위원장과 안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당 내분 수습을 위한 최종 담판을 가졌다. 박 후보는 먼저 김 위원장에게는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대신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중재안을 내놨고, 안 위원장에게는 박 후보 본인이 직접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한 고문에게는 다른 직책을 맡기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두 사람이 끝내 뜻을 굳히지 않고 박 후보와 결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두 사람은 결국 박 후보의 제안을 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당무에 복귀했다.


박 후보는 또 당내 쇄신요구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의원을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탈박(탈박근혜) 인사에 대한 발탁이라는 측면에서 당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인적 쇄신 논란의 수습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발 빠른 대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당내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위기로 여겨졌던 당내 갈등을 잘 봉합함으로써 박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사실 박 후보는 그동안 야권 단일화 이슈에 밀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며 "박 후보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면서 당내 갈등이 오히려 박 후보의 뛰어난 위기관리능력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이 같은 사태가 대선과정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쇄신파들은 "박 후보가 야권 후보들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측근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쇄신을 요구한 것"이라며 "권력다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명분으로 소외되었던 당내 세력이 박 후보의 측근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일종의 '미니 쿠데타'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 내에는 친박계와 비박계는 물론이고, 같은 친박계라고 하더라도 박 후보와의 친밀도에 따라 이른바 '근박'(近朴)과 '원박'(遠朴)으로 나뉜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권력다툼에서 사실상 밀려난 원박이라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당내에서 대선승리 후 지분을 보장받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와 거리를 두고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인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등은 이제 시작
묘책 찾아야

실제로 일부 쇄신파 의원들은 지난 11일 박 후보의 화합형 중앙선대위 인선 발표 후에도 "진짜 쇄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쇄신파 의원들 중에는 자신의 기존 자리까지 걸고 당의 대선승리를 위해 직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는 그 중 자리다툼을 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것"이라며 "충신과 내부 스파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에서는 쇄신의 목적이 '대선승리'가 아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물갈이'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박 후보가 대통합 행보를 펼치며 영입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간의 갈등, 외부인사와 외부인사 간의 갈등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의 갈등, 안대희 위원장과 한광옥 고문 간의 갈등으로 이미 뚜렷하게 표출됐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안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당내 지분도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캠프참여 이유에 대해 국가발전이니 국민행복이니 허울 좋은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실상 대부분은 대선승리 후의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박 후보의 대선 화두가 '대통합'이다보니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영입했는데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은 기껏 불러놓고 대접이 형편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기존의 내부 인사들은 지금까지 충성한 것은 우리인데 토사구팽이냐며 반발한다. 당연히 서로 권력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대통합 행보는 대선 초반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주효했지만 억지스런 '대통합'이 결국에는 '대분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도부 사퇴 필패론 vs 지도부 유지 필패론
또 터질지 모르는 당내 갈등 '지뢰밭 대선길'

이렇게 형성된 다갈래의 복잡한 갈등 전선은 앞으로 박 후보의 대선행보에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지뢰 같은 존재가 됐다. 당내 내분이 대선정국 내내 반복된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박 후보의 필패는 분명해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당분간 밖으로의 '대통합'보다는 이미 영입한 인사들과 당내 소외세력을 다독이며 안으로의 '대봉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 후보가 내놓을 대봉합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박 후보가 앞으로의 인선에서 근박과 원박 인사들 간의 탕평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봉합을 명분으로 근박 인사들을 배제하고 원박인사들을 자주 기용하다보면 박 후보에 대한 캠프 내 인사들의 충성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물밑에서는 박 후보가 당내 인사들 간의 지분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권력다툼이라면 대선 승리 후의 지분을 미리 약속함으로써 원박 세력의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묻지마 영입 부작용
대봉합 카드 무엇?

이밖에도 원박 세력이 거론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측근을 거치지 않고서는 박 후보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였기 때문에 박 후보가 원박 세력과의 직접적인 소통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모든 이들을 다 끌어안고 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껏해야 당분간 측근들과 거리를 두고 원박 세력 눈치 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그동안 박 후보 캠프는 무조건적인 인재영입에만 집중하다 정작 이미 영입한 인재들을 관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하게 쌓아올린 탑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기반부터 튼튼히 다져야만 더 높게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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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