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참사> 출구 막힌 애경그룹 현주소

골칫덩이로 전락한 캐시카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주항공에서 촉발된 참사로 애경그룹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룹 차원에서 적극 나섰지만 냉랭한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순히 손해를 보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신뢰도가 땅을 찍었다는 게 뼈아프다. 이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마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애경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작해 2005년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2011년 흑자 전환한 이후 애경그룹 내 알짜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현재는 LCC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잘나가나
싶었지만… 

제주항공이 순탄한 길만 걸어온 건 아니다. 설립 초기에는 만성 적자와 경영난을 겪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항공 사업 중단을 논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불투명한 앞날이 펼쳐졌다. 하늘길이 막힌 충격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누적 영업손실 8634억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채비율은 한때 600%에 육박했다.

다행히 제주항공은 위기를 수습했고, 애경그룹 산하 계열회사 중 손꼽히는 수익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수익성이 돋보인다. 제주항공이 2023년 거둔 연결 영업이익(1698억원)은 애경산업(619억원)과 애경케미칼(451억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을 정도다.


지난해 역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지난 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151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 내 손꼽히는 캐시카우가 된 제주항공은 궁극적으로 애경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탄탄한 수익성이 AK홀딩스(제주항공 지분 50.37%를 보유한 최대주주) 연결 실적에 반영되면서 AK홀딩스의 자금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우기 힘든
참사 후폭풍

다만 한창 잘나갔던 제주항공은 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뜻하지 않게 생존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3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체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인 외벽에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181명 탑승자(승객 175명, 승무원 6명) 가운데 남녀 승무원 1명씩 2명만 살아남고 179명이 숨졌다.

최악의 참사 직후 애경그룹 측은 곧바로 몸을 낮췄다. 장 회장과 AK홀딩스 등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공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는 애경그룹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금 쓸어 담던 효자 어디가고… 
사고 터지고 최악의 상황 직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항공권의 선수금은 약 2600억원으로, 국내 LCC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다. 선수금이란 기업이 제품·서비스 지급을 약속하고 고객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한다. 티켓값을 먼저 받음으로써 항공사는 고객에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계약 부채로 인식된다. 항공권을 사용한 이후에서야 항공사의 수익인 매출로 전환된다.

제주항공은 이번 참사 이후 항공권 환불이 빗발치면서, 막대한 현금 유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참사 발생일인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약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에 달하는 항공권 취소가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29일 이전까지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애경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항공기 참사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애경그룹 관련 불매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으며, 애경그룹을 괴롭혀 온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역시 또 다시 부각되는 형국이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유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독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광고한 혐의도 제기됐다.

2021년 1심에선 해당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1월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당장 급해진
사태 수습책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형사재판은 10여 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1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조사 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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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