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참사> 출구 막힌 애경그룹 현주소

골칫덩이로 전락한 캐시카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주항공에서 촉발된 참사로 애경그룹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룹 차원에서 적극 나섰지만 냉랭한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순히 손해를 보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신뢰도가 땅을 찍었다는 게 뼈아프다. 이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마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애경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작해 2005년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2011년 흑자 전환한 이후 애경그룹 내 알짜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현재는 LCC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잘나가나
싶었지만… 

제주항공이 순탄한 길만 걸어온 건 아니다. 설립 초기에는 만성 적자와 경영난을 겪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항공 사업 중단을 논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불투명한 앞날이 펼쳐졌다. 하늘길이 막힌 충격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누적 영업손실 8634억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채비율은 한때 600%에 육박했다.

다행히 제주항공은 위기를 수습했고, 애경그룹 산하 계열회사 중 손꼽히는 수익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수익성이 돋보인다. 제주항공이 2023년 거둔 연결 영업이익(1698억원)은 애경산업(619억원)과 애경케미칼(451억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을 정도다.


지난해 역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지난 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151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 내 손꼽히는 캐시카우가 된 제주항공은 궁극적으로 애경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탄탄한 수익성이 AK홀딩스(제주항공 지분 50.37%를 보유한 최대주주) 연결 실적에 반영되면서 AK홀딩스의 자금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우기 힘든
참사 후폭풍

다만 한창 잘나갔던 제주항공은 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뜻하지 않게 생존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3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체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인 외벽에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181명 탑승자(승객 175명, 승무원 6명) 가운데 남녀 승무원 1명씩 2명만 살아남고 179명이 숨졌다.

최악의 참사 직후 애경그룹 측은 곧바로 몸을 낮췄다. 장 회장과 AK홀딩스 등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공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는 애경그룹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금 쓸어 담던 효자 어디가고… 
사고 터지고 최악의 상황 직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항공권의 선수금은 약 2600억원으로, 국내 LCC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다. 선수금이란 기업이 제품·서비스 지급을 약속하고 고객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한다. 티켓값을 먼저 받음으로써 항공사는 고객에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계약 부채로 인식된다. 항공권을 사용한 이후에서야 항공사의 수익인 매출로 전환된다.

제주항공은 이번 참사 이후 항공권 환불이 빗발치면서, 막대한 현금 유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참사 발생일인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약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에 달하는 항공권 취소가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29일 이전까지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애경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항공기 참사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애경그룹 관련 불매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으며, 애경그룹을 괴롭혀 온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역시 또 다시 부각되는 형국이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유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독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광고한 혐의도 제기됐다.

2021년 1심에선 해당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1월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당장 급해진
사태 수습책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형사재판은 10여 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1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조사 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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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