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린 양양군수님,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1.06 14:23:07
  • 호수 1513호
  • 댓글 0개

동해·양양도 권한대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중 2곳이 지자체장의 부재 속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혼란에 휩싸였다.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각각 구속되면서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낯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행정 공백

업무 첫날 시무식이 아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김 군수는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을 뒤로한 채 법정을 향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에도 이 같은 행위를 했으며,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이유로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엔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군수를 불러 조사했다. ‘협박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A씨의 민원 내용을 토대로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봉균 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A씨는 ‘김 군수의 성범죄 의혹이 담긴 영상물이 있다’는 사실을 박 군의원에게 제보했다. 이후 박 군의원은 김 군수를 만나 ‘A씨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9월 성폭행-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A씨가 운영하는 카페서 김 군수가 하의를 모두 내리고 있는 사진·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서 군수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 의혹 초기에 지역 내에선 현직 단체장의 성범죄 논란이라는 점에서 군수직 자진사퇴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현금 수수와 성폭행 의혹도 ‘화간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불거지는 동안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다.

김 군수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곧바로 탈당계를 처리했다.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김 군수는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된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하고,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김 군수는 논란 이후 박 군의원을 만난 자리서 “여자가 그렇게 덤비는데 세상에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구속영장과 별개로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발의로 인한 직무 정지 위기에 놓였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주민소환청구 서명부에 대한 2차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인 앞서 부적절한 행위
성범죄 논란에 ‘화간’ 주장

이번 열람은 당초 접수된 4785명 중 무효를 제외한 보정을 통한 최종 유효 서명부 4200명에 대한 공개 열람이다.

유효 서명부가 주민소환투표 발의 최소 충족 요건인 유권자의 15%(3771명)를 훌쩍 넘겼다는 점에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확실시됐다.

선관위는 이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10일께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발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군수직 직무가 정지된다. 위원회는 주민소환 당사자인 김 군수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제출기한은 20일이다.

소명서는 주민선거 개시 전에 지역 유권자 공보물에 첨부돼 발송된다. 최종 개표 결정은 양양군 총 유권자 2만5134명의 33.3%인 837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가능하다. 투표율이 이보다 낮을 경우, 개표 없이 김 군수는 군수직에 복귀한다.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양양군은 곧장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양양군은 악재를 만났다. 인근 동해시도 지난달 중순께 심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리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심 시장 등을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1년부터 시멘트 제조기업에 각종 시설 인허가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법인 계좌를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자 선정을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동해시청 행정복지국장실과 안전도시국장실, 해양수산과, 산업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심 시장 구속 수사 전에 담당 고위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동해러시아대게마을’ 관련 수사는 대게마을 대게 공급사인 B 업체에 대해 최초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처음 수사를 진행했다. B 업체는 부산에 소재한 업체다. 동해시는 지난 2019년 동해지역의 대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설립, 대개마을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심 시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시장의 구속 기소에 따라, 시장 구속 후 시장 직무대리 역할을 해왔던 문영준 동해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연말연시 동해안 지자체장이 2명이나 구속되면서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선 시장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시정 공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억찬 강원경제인연합회장은 “새해부터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지역경제가 위기를 맡고 있는데 동해시정을 이끌 수장이 구속되며 동해삼척 수소특화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에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주민 피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지자체장의 공백은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당 차원서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무릉별유천지, 도째비골 전망대 조성 등 동해 관광 기반을 닦은 심 시장의 공적을 토대로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역대 4명의 민선 시장 모두가 뇌물수수 등에 연루돼 시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