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둘러싼 교보 풋옵션 분쟁

1조 넘게 ‘출혈 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6년 넘게 계속된 투자자와의 분쟁이 사실상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난 형국이다. 백기사를 확보해 1조원대 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숙원사업인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지난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창재 교보생명 이사회 회장에게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보유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결론 냈다. 컨소시엄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2차 국제중재재판에서 ICC가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첨예한 대립

컨소시엄과 신 회장 간 갈등은 6년 전부터 표면화됐다. 재무적투자자(FI)인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1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달았다.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이 매입하는 조건이었다.

결과적으로 교보생명 IPO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어피니티 ▲IMM프라이빗에쿼티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교보생명 주식을 대상으로 풋옵션(1주당 41만원)을 행사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컨소시엄은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과 컨소시엄 간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컨소시엄은 2022년 2월 ICC에 2차 중재를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ICC가 낸 결론에 따라 신 회장과 컨소시엄은 이달 중순까지 주식 가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시 신 회장은 1일당 20만달러(2억9000만원)를 간접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6년 버텼지만…예고된 결말
백기사·주담대 카드 만지작

풋옵션 규모는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한 가격과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가격 간 격차가 10% 이내면 평균값을 산정해 행사 가격으로 정한다. 10% 이상 격차가 발생하면 컨소시엄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신 회장이 지목한 곳에서 정한 가격이 최종가가 된다.

풋옵션 적정가를 찾는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할 당시 공모 예정가가 18만~21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 회장 측이 책정한 풋옵션 가격은 최대 1주당 24만5000원 수준이다. 앞서 컨소시엄이 요구했던 조건(1주당 41만원)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풋옵션 가격이 최대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해지더라도, 신 회장은 최소 1조원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긴 어려워졌다. 일단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신 회장 측이 이번 판정을 대비해 약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주식 매각은 경영권 방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주식담보대출이다. 신 회장은 올해 3분기 교보생명 지분 36.78%(3462만737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으로 내세운 20만원을 기준으로 교보생명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약 1조7000억원이다.


백기사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생각해 봄 직하다. 우호적인 대체 투자자를 찾아 자금을 빌려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고, 교보생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해 빌린 자금을 갚는 수순이 뒤따를 수 있다. 새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얼마나 매력적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난관 봉착

IB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검토했고 올해를 목표로 지주사 전환을 준비해 왔다. 금융지주사 체제가 사업 다각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보생명은 IPO를 추진할 때마다 중장기 계획으로 지주사 전환을 최종 목표로 추진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주주 동의, 금융위원회 인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컨소시엄과의 분쟁이 단시일 내 완료되지 않는다면 향후 컨소시엄이 지주사 전환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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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