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상태 장기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에 촉각

외부 인사? 원내 중진? 권성동 겸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수장 공백 상태가 일 주일째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 인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새로운 참신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내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겸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중진 의원이 맡게 될 경우 ‘도로 친윤(친 윤석열)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만큼 1안과 3안이 사정권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4선의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영남당도 친윤당도, 극우정당도 아니어야 하는데 거명되는 후보 중 거기서 자유로운 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란다”면서도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이어야 한다.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다만 원내라는 말은 꼭 지금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구 의원이면서 중진급 인사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5선), 박덕흠(4선), 성일종(3선) 의원으로 압축된다. ‘원내 인사가 아닌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일각에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제시된 인사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거론된다. 당내 초선 및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도 정치적 경험이나 연륜을 가진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공감하고 있다.

5선 중진의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원내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선두에 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령하며 총지휘했던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26일, 경호권이 발동됐던 국회 의안과 앞 긴급 의원총회서 한 손에 빠루를 들어 보이며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나 의원은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돼왔으나 친윤(친 윤석열) 색채가 강한 권 의원에 비해 정치색이 약한 만큼 ‘도로 친윤계’라는 비판에선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다.

박근혜정부서 주중대사를 지냈던 5선 권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였던 그는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만큼 친윤 인사로 분류되지만, 평소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젊은 피인 초선 김재섭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다수의 매체들은 ‘이준석보다 어린 소장파 김재섭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서 “김재섭 의원이 초선이지만 여러 상황서 올바른 판단을 한 점도 있고 어떤 꿈도 있으며 리더십을 받고 이끄는 등 (비대위원장에)괜찮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혀 당내서 탄핵을 주도했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보다 한 살이 어려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 의원은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며 표결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지역구인 도봉구 거리에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 제가 직접 (탄핵소추안을)매듭짓겠습나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선배 의원들의 조언이 있긴 했지만, 당에 기여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거절 입장임을 내비쳤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국민의힘이)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축출하자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자? 어떻게 죽이려고 또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 대표 자리가 유력한 정치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쫓아냈고 김기현 대표도 중도 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저 같으면 (비대위원장직 제의를)안 받겠다. 왜냐면 실제로 김 의원이 가자는 길로 따라올 리가 없다. 그러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윤 의원들이 전권을 줘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줄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독배라고 보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렇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가에선 윤핵관(친윤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김 의원도 물망에 올랐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서 윤핵관 인사가 다시 당권을 장악해선 안 된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해 12월13일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마찰,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 당내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 요구 등을 고민하다가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던 바 있다. 당시 정가에선 그의 대표직 사퇴는 같은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의 전날 총선 불출마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정가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정국서 당을 분열시켰다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외 인사보다는 원내 인사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던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당을 수습해야 할 상황인 만큼 내주 중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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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