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5인 5색 출사표

꽉 막힌 창구 누가 뚫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서 의료계의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누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차기 의협 회장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 해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 2월 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는 병원을, 의대생은 학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0개월 이상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 노선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윤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의료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의료계를 달래고 윽박질렀지만 변화는 없었다. 

1년 가까이 계속된 갈등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거듭 일어났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를 호소했다. 대학 입시도 맞물려 교육계까지 의정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법이나 방향은 둘째 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은 정부, 의료계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서도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모든 게 멈춰 섰다. 여기에 비상계엄 포고령서 전공의가 언급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포고령에 담았다. 

포고령의 여러 조항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공의 언급 부분은 ‘뜬금없고 황당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또 ‘처단’이라는 표현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의 선봉에 선 전공의를 이른바 ‘손보려는’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넣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시계 제로(0) 상태가 됐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정부와는 더 이상 의대 증원 등 현안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윤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는 이런 상황서 치러지게 됐다. 의협 회장 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까지 가게 되면 당선인은 8일 확정된다. 

의협은 지난달 10일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막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임 전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 선거는 ‘회장이 공석일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협 정관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임현택 탄핵 이후 비대위 체제
전공의 지지받는 쪽이 이긴다?


의협 회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기호 순)이다. 후보들 가운데 대다수가 ‘투쟁’에 중점을 둔 강경파여서 누가 당선되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서 열린 후보자 합동 설명회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일방적인 정책 강행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과 비상계엄 포고령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료계의 대표는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안과 정책을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서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저항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희경 후보는 의료개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료체계가 가장 좋을지 원점서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후보는 획일·강제적 건강보험제도로 의료가 왜곡된 점이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필수 의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일치된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정치권, 정부가 알도록 만들어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한 원인으로 적절한 보상 없이 의사에게 희생과 사명감만을 강조한 것을 들었다. 이어 “미국처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지불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는 “(정부가) 2020년 의정 합의를 깨고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의협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 작성자 공개, 책임 등이 선행돼야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정 갈등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비대위원장 선거서 힘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서 박형욱 후보가 대의원 과반(52.79%)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72명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치적 행보가 없으며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박 위원장을 추천했다. 

최근 박 위원장과 강 후보가 설전을 벌이면서 의협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언급하며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강희경 당신은 교수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출구전략

강 후보가 전날 단체 대화방서 “박단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책을 제안했나? 전공의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의료계의 내분이 감지된다는 해석에 대해 “의료계는 워낙 목소리가 다양하다”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수들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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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