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재 선고에 따라 달라지는 개헌 시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전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4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근 헌재 분위기로 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180일 전에 선고를 마칠 확률이 높다. 헌재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심리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면, 앞으로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60일) 후 4월 중순쯤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5월 중순 이후로 장미 대선이 된다.

헌재 선고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약 2년은 자동 반납된다.  

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3개월 전인 지난 11월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탄핵, 그리고 명태균씨 폭로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임기 1년을 반납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되, 2년마다 번갈아가며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묶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를 묶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야 당시 불안했던 윤 대통령이 입지를 살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고, 또한 한 정당이 행정권력을 잡더라도 2년 후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 받고, 한 정당이 입법권력을 잡더라도 2년 후 치러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 받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필자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1년과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이 물건너갔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 모두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단축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반납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예상하기도 어렵다.

지선과 같은 해 치러진 2022년 대선서 탄생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반납도 불발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총선과 같은 해 치르는 2032년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초에 1년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묶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 의원 선거를 묶는 개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개헌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은 차기 국회와 차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 언급했듯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손해(임기 1년 단축?)를 보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관철시키고, 10차 개헌을 성사시켰다면, 윤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의 헌법 체제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 2년이나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통과된 이후 윤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탄핵 기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국민 정서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만약 윤 대통령 주장대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반납해야 한다. 


그래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식시키고, 차기 정권서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개헌은 정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양대 정당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권 임기 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확실한 공약을 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시기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2025년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에 의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해야 하니 장미 대선을 선호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상급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벚꽃 대선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얼마 전까진 비상계엄 사태의 벽에 갇혀 개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당이 개헌 카드를 탄핵 국면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가 개헌의 방법론과 시기 등을 놓고 셈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에 임기 1년 단축 카드를 꺼내들면 헌재가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탄핵 기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계산하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국회와 차차기 정부서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 임기가 1년 단축되면 현 국회와 차기 정부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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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