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19만6465m 오른’ 전성기 회계사 등산 예찬론

“건강에 공짜 없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0여년 간 숫자를 봐온 회계사는 6년째 산에 푹 빠져있다. 산을 공부하고 기록하면서 ‘발전’에 목말라 하는 모습이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뽐내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뭔가 하나에 빠져서 ‘그래도 이 분야는 내가 좀 알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산에 오르는 걸까요?” 기자의 우문에 전성기 회계사는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냐’는 질문과 같습니다”라는 현답을 남겼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전 회계사는 등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아파서…

등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 순위서 매번 최상위권에 자리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년 단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산은 지난 20년간 1-1-1-2위를 기록했다. ‘등산은 중장년 남성만 좋아한다’는 인식도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MZ세대가 등산을 더 즐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서 만난 전 회계사는 ‘등산 매니아’를 넘어 ‘등산 덕후(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산은 물론 교통편, 동호회, 심지어 보폭, 호흡법 등 관련 정보에 해박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적어둔 등산 기록은 ‘등반 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돼있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던 것은 등산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었다. 1964년생, 중년의 회계사는 산과 봉우리, 정상서 본 경치 등을 말하면서 눈을 반짝였다. 공자는 ‘지자요수(知者樂水)요,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전 회계사를 보면서 ‘즐기는 자는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회계사가 된 그는 2019년 5월 은퇴할 때까지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다. “회계사 생활이 지겨워져서”라고 은퇴 이유를 밝힌 그는 비슷한 시기에 등산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2018년 4월경부터 척추관협착증으로 고생하던 그에게 ‘아파도 참고 걸으라’던 조언이 등산으로 이어졌다. 

2019년 1월부터 오르기 시작
100대 명산 정복…200대 도전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산행에 나선 전 회계사는 6년여 동안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오르고 현재 200대 명산 완등에 도전하고 있다. 전 회계사가 보여준 등산 앱 기록으로는 220회에 이른다. 지금까지 등반한 산의 고도를 합친 거리는 19만6465m에 달했다. 백두산(2744m)을 72번 등반한 수준의 거리다.

전 회계사는 “처음에는 북한산, 두 번째가 관악산, 세 번째는 검단산이었다”며 “같이 간 선배가 검단산 정상서 보이는 산을 가리키면서 용문산이라고 알려줬다. 바로 다음 주말에 용문산에 올랐다. 정상만 찍는 것은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 긴 코스(11.5㎞)로 설계해 다녀왔다. 그때 등산 앱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호 기록이 용문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문산 백운동은 산이 뾰족하게 돋아 있어 한국의 마테호른이라고 불린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가팔라진다.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정상서 쉬다가 다시 산행을 시작할 때 느낌이 아직도 선하다. 지난해 겨울에 다시 한번 다녀왔는데 경사는 여전히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전 회계사는 주로 혼자 산에 오른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안내산악회’라는 등산 에이전시를 알게 됐다. 특정 산에 오를 인원을 신청받아 최소 출발 명수 이상이 되면 안내산악회서 버스와 가이드(산행 대장)를 섭외해 산행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1회성 산악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려 220회 
등반 기록

마치 플래시몹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28인승 버스를 함께 타고 등반할 산 입구까지 간다. 산 입구서 각자의 코스로 산을 탄 뒤 정해진 시간까지 공지한 장소로 가면 다시 버스를 타고 처음 출발지로 향한다. 산행 이후 출발할 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10분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한다. 

전 회계사는 “산행의 60% 정도는 안내산악회를 이용했다”며 “무박 등반을 하는 경우 새벽 3~4시 사이에 버스서 내리면 28명 내외의 사람들이 각자 부산하게 움직이며 등반 준비를 하고 속속 들머리를 지나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버스서 내리기 30분 전부터 신발 끈을 동여매거나 머리띠를 하는 등 준비에 몰두한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엔 ‘오늘 하루 산행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움도 느껴지고 흥분되기도 한다. 때로는 몸의 신경조직에 뭔가 짜르르 흘러 들어오면서 팽팽하게 긴장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등한 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가 직접 찍은 사진과 기록한 글은 해당 산을 처음 가는 사람이 보면 바로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세세했다. 언제 출발했고 어디서 쉬었으며, 어떤 코스를 이용해 산에 올랐는지, 심지어 경사도는 어느 정도였는지까지도 적었다.

그런 전 회계사도 속리산에서는 심하게 ‘알바(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알바는 일종의 등산 용어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뜻한다. 계획한 코스를 ‘본업’으로 치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알바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전 회계사는 “혼자 다른 데 가서 헛짓하다 오는 것”이라면서 웃었다. 

성취감
엄청나

전 회계사는 “등산 앱을 켜면 내가 등로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다. 그걸 보고 찾아가면 얼추 찾는데 속리산에서는 느낌으로는 왼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내 움직임은 왼쪽으로 가질 않더라. 정말 난감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데 뿔 달린 사슴이 지나갔다. 산에서 사슴을 처음 봤다”며 아이처럼 웃었다.

결국 그는 속리산 법주사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위 옆이나 계곡 근처를 지날 때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설명했다. 평지 길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흔적이 남는데 바위 옆이나 계곡은 그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아 인근을 지날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다. 

전 회계사는 산에 오르기 전 ‘설계’, 즉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은 봉우리가 매우 많은데 그 이름을 다 알기 위해 인터넷 ‘키워드’를 기록해둘 정도였다. 그는 “산에 올라서 보이는 봉우리의 이름을 다 알아야 한다. 내가 보고 그 봉우리 이름을 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산행 기록을 보고 인터넷 자료를 뒤져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돌려보고 난 후에 산행을 시작한다. 그러고 산에 가서는 주요 장소마다 사진을 찍고 기록한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산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또 공부한다. 산을 오르는 것을 넘어 탐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 회계사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재미있다’는 표현과 함께 ‘발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등산을 통해 발전하고 등산을 위해 발전하는 삶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에게 등산을 다닌 6년의 시간은 ‘체득’의 과정이었다. 산행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셈이다. 


6년 동안 산행하면서
최적화된 방식 찾아내

전 회계사는 “산에서 내려올 때 스틱(등산 장비)이 유용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무릎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체에 부하를 줘야 한다. 또 보폭을 크게 해 허벅지에 부하를 주기도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흡과 스태핑의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도 말했다.

전 회계사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의 주기는 수시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사도에 따라 보폭의 크기, 스탭핑의 완급, 호흡의 완급 등 3가지를 잘 조절하면서 산행하면 덜 지치고 꾸준히 할 수 있다. 몸의 에너지를 100% 쓰는 게 아니라 80%만 쓴다는 생각으로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회계사가 이렇게 산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 전 회계사는 ‘성취감’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짜가 없다. 등산은 ‘공짜가 없다’는 말에 가장 부합하는 취미다. 힘들게 올라갔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그것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복과 고통은 서로 등을 대고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고통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한 만큼 행복이 다가온다. 쉽게 산에 오르면 그 행복감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밋밋한’ 산보다는 오르기 어려운 산을 등반했을 때 더 큰 행복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전 회계사의 다음 목표는 200대 명산을 완등하는 것이다. 또 백두대간 종주도 꿈꾸고 있다. 

고통과 행복
비례한다

이어 “산에 가면 모든 게 다 좋다. 높은 곳에 올라 뻥 뚫린 산하, 겹겹이 펼쳐진 산 그리메,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정말 너무 좋다. 또 힘들게 올라간 뒤 편안하게 난 능선길을 걷는 느낌, 땀을 뻘뻘 흘리고 난 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느낌도 좋다. 피곤한 즐거움조차 좋다”고 등산을 예찬했다. 

 

[전성기 회계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세화회계법인(1990. 9~1993. 4)
▲세동회계법인(1993. 5~1999. 5)
▲안진회계법인(1999. 6~2019. 5)
▲Deloitte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Deloitte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감사 부문 그룹장 및 Country Leader 역임
▲신한회계법인(2023.10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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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