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종부세?’ 금투세 부작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14 11:12:07
  • 호수 1501호
  • 댓글 5개

‘급추진’ 의원 연루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는 종부세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고, 조세 전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행을 2년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동시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중론으로 선회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서 ‘시행·폐지·유예’라는 선택지서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지만,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원래는 금융투자 행위 시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이하 ‘거래세’)를 과세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개념인 금투세와 거래세가 함께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대신, 거래세 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거래세는 원래 0.23%였다가 꾸준히 인하되고 있고, 2024년 현재는 코스피 기준 0.18%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 때 부과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 때 부과된다. 3억원 이하의 수익을 거두면 1구간으로써 세율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 시 2구간으로써 세율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된다.


금투세 관련 첫 논란은 펀드 환매 차익에 대한 적용이다. 펀드 환매 차익에는 원래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감세 법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금투세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사모펀드에 연루돼있다”는 일부의 음모론도 나왔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따르면, 공개 명세에는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이름과 투자금액만 공개되고, 세부 투자명세는 공개되지 않는다.

금투세 시행 찬성론자인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지난 2일, 금투세 관련 기자간담회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에 불과하고, 금투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슈퍼개미는 법인 설립
거래세·소득세 병과

채권의 매매수익에는 원래 과세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론자들은 “레고랜드 사태처럼 본드런(Bond run)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한 후 약 20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최문순 지사 재임 당시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섰다.

공사는 증권의 대출 만기일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못했고, 후임인 김진태 지사는 상환이 아니라 기업회생을 선택했다. 결국 아이원제일차는 부도 처리됐고, 한전 등 공기업과 지방공사들의 채권이 유찰되는 등 채권시장이 얼어붙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래세는 내리고, 수익에 따라 2개 구간 중 하나로 과세율이 정해지는 금투세의 구조를 놓고, “장기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약 4~20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초단타매매를 하는 스캘퍼(Scalper)는 거래세 인하 효과로 인해 과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초단타매매 위주로 국내 주식시장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시행안대로라면 그들에게는 금투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슈퍼개미들도 1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법인 설립 후 오피스텔 123채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에 따르면, 홍 변호사와 가족 명의로 소유한 오피스텔은 총 67채였지만, 홍 변호사가 실제로 운영했다고 의심받았던 A 홀딩스는 56채를 보유했다.

이 의혹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의 세율이 더 낮다”는 등의 절세 테크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말정산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적용 대상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다.

기관·외국인 제외…조세 전가 지적
연말정산 제외…적용자 급증 우려도

가장 회의적인 예측은 “증시자금이 해외나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소속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2021년 9월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때,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다”며, “주식양도세(금투세)에 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은 약 73%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회의적인 예측이 현실이 되면, 부동산시장은 ‘종부세 시즌2’를 맞이할 수도 있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상위 1%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금투세의 시행목적과 유사하다.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금투세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취득세율·종부세율을 모두 인상했다. 종부세의 1주택자 공제기준은 9억원이었다가, 2021년 8월 11억원으로 올랐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불문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와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투세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인하할 예정이지만, 거래세 인하는 초단타매매 위주의 기관·법인에 유리하다. 이후의 양상은 종부세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종부세와 금투세는 모두 조세 전가 현상과 관련된 찬성론자들의 반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조세의 귀착 및 전가 문제는 재정학·경영학·부동산학 등 학문의 개론·원론 단계서 기초적으로 거론한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9월24일 진행된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서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고, 선물 풋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며, “주식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세 상승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겠지만,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결코 피할 수 없기에,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진실도 언제나 영원하다. 세금과 관련해, 정책 결정자들이 제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