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의 재발견

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과거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층간소음 
걱정 뚝

특히 1층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화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 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 

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저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거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8만4393건으로, 이 중 저층(1~5층)이 31%(5만697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자 약 3명 중 1명이 저층 아파트를 구매한 셈이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더샵그린애비뉴’ 7단지 전용 84㎡ 5층은 지난 3월 7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5월 2500만원 오른 7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경기 수원시 ‘광교센트럴뷰’ 전용 74㎡ 2층의 경우 지난 5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4개월 전 거래가(9억1000만원)보다 무려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아파트 저층이 매도가 어렵다는 말과는 다른 모습이다.

단지 지상 공원화, 조경설계 등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과거 아파트 저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저층은 분양가 측면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속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애물단지서 보물단지로 각광
찾는 이들 늘면서 인식 변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서 거래된 5층 이하 아파트는 9623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 건수의 29.3%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3건은 저층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저층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다.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하지 않고 팔더라도 고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저층 가구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낮은 층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 2층은 지난 10일 1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 13층은 17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일부 저층 특화 단지는 낮은 층이 높은 층 못지않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 1층은 지난 6월 17억원에 거래됐다.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17억원, 5층)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달 같은 면적 4층이 17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76㎡ 테라스 타입은 지난달 15일 20억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대가 낮아 지하 2층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비슷한 시기 거래된 전용 84㎡(최고 20억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저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있다. ‘완전판매’(완판)는 낮은 층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는 게 관건이다. 건설사는 저층 가구에 테라스 같은 보너스 면적을 부여하거나 동 간 거리를 넓히고 단지 내 공원·정원 등을 조성해 희소성을 높여 계약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편리한
이출입

최근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저층서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배치에 신경 썼다. 서울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는 전용 84㎡ 1층 가구 일부에 정원형 테라스를 제공한다. 아파트지만 정원 덕에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정원 테라스는 사생활 보호 역할도 해 수요가 꾸준하다. 아파트를 필로티 구조로 지어 수요자가 적은 1층을 만들지 않고 2~3층부터 공급하는 단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 역시 저층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가치보다 실거주를 중요시하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한 아파트 저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령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집 등은 저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층만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예전보다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음은 저층이 강점인 수도권 분양 단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2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827가구 규모다. 업계서 분양시장서 필수사항으로 불리는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제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남향 및 판상형 위주의 평면계획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일부 84㎡ 평형에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를 조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을 더할 전망이다.

특히 저층 테라스형 주택을 4개 타입, 24가구를 선보였다. 테라스 가구의 희소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강조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청약 당시 테라스형인 전용 84㎡E 1가구 입주자 모집에 30명이 몰려 평균 30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용 84㎡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사계절
온전히

단지는 추후 GTX-A 노선(예정)의 수혜도 기대된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홍제역서 세 정거장이면, GTX-A 노선 개통 예정인 연신내역을 환승할 수 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 서울 연신내 삼성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총 83.1㎞ 길이의 노선이다.

오는 30일 서울 강남 수서~화성 동탄 구간의 개통이 예정됐으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파주서 서울까지는 약 20분대로 주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신내역서 서울역까지 단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다.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

지상 주차장 지하로…소음·매연↓
공원 같은 조경시설들 앞마당처럼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지근거리에 자리한 홍제천을 따라 조성된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다.

단지는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 기간 상관없이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은 1년이다. 입주는 오는 2025년 6월 예정.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9㎡ 타입의 경우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향후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할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여건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33대다.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낮은 건폐율을 바탕으로 주동 간격이 넓고 조경 비율이 높아 공원형 단지로 조성, 저층 단지의 경우라도 시야 확보 및 조망권에 방해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약 2.7㎞ 구간의 안양천 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저렴한
분양가

반경 1㎞ 이내에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이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있는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용이하다. 평촌학원가도 10분 거리이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호계역도 개통이 예정돼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금정은 선도지구 지정 이슈와 GTX-C 노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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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