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거짓 해명·비상식·축소 의혹’ 등 논란 일파만파

경찰 “22일 소환조사는 사실 아냐…일정 조율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6일 밤, 식사 자리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집앞 정문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서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7일, 음주 운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31)가 공식 SNS 계정인 ‘위버스’에 밝힌 사과문 중 일부다.

슈가 본인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 입장을 내면서 음주 운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며칠 만에 거짓 해명 및 사건 축소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음주 운전을 했던 이동 수단이 처음 밝혔던 것과는 달리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였다는 점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데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점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서는 안 되는지 몰랐다는 점 ▲집앞 정문서 전동스쿠터를 세우는 과정서 넘어졌다는 해명과 달리 인도를 주행하다가 고꾸라졌던 것으로 뒤늦게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입길에 올랐다.

소속사도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확정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슈가가 당시에 몰았다는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는 달리 구조상 주행 중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 이하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슈가가 운전했던 전동스쿠터는 30km/h, 모터 최대출력 1.2kW 제품으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돼 ‘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즉, 두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운전 대상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 시 형사처벌 없이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원동기 장치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인명사고 발생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상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맥주 한 잔에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한참 초과한 0.227%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개개인의 주량을 감안하더라도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리는 만무하다는 주장이다.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몇 퍼센트인지 수치로 측정한 값으로, 통상 술은 대부분 간에서 일정량 대사되며 마시는 양이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공복 시에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이에 따라 수치도 높아진다.

슈가의 경우는 저녁식사 자리였던 만큼 맥주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은 땀이나 호흡으로 약 10% 소모되며 나머지 90%는 전량 간에서 분해된다. 소량의 경우 시간당 0.015%~0.02%씩 감소하는데 시간은 음주량, 식사 여부,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다만, 시간당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체중 1kg당 알코올 0.12g(±0.1~0.14g)으로 개인적인 술의 세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대 초·중반도 아닌 서른 살을 넘은 그가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명한 부분 역시 석연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 데다 누구나 ‘음주=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술을 마신 후 이동장치를 운전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앞에서 정차하는 과정서 혼자 넘어졌다’는 해명 역시 거짓 논란으로 얼룩졌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한남동 소재의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화는 과정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때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벗겨진 헬맷을 줍고 있는 그를 발견해 돕는 과정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집앞’이 아닌 인도를 주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축소 의혹이 일었다.

소속사의 확정적 입장 발표도 입길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에 대한 아직 면허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 제대로 된 소환조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경찰 소환조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간스포츠>는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2일) 경찰 출석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과 하이브 측은 이날 슈가의 경찰 출석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슈가를 불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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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