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사위 탄핵 청문회서 ‘살인자 발언’ 적절했나?

대통령실·국민의힘·이종배, 제명안 및 고발 조치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 청문회 상임위는 정무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보여주기 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열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서 시작됐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권익위)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수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의 발언을 들은 송석준 국민의힘이 “본인이 고생시킨 것을 생각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항의하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맞받으며 회의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씨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냐, 30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들었다.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저열한 행태” “막말” “인권유린” 등의 워딩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전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서 “(권익위 고위 간부의)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을 향한 인권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공무원연금까지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권익위를 황폐화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다. 민생을 논의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쏴붙였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격 살인은 물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 모독, 명예훼손은 문제”라며 “그렇다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죽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국회 공식 자리서 이 전 대표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겠느냐”고 힐난하면서 “의원직 제명 추진은 반드시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직원 사망에 대해 ‘김건희가 죽였다’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끔찍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살인자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궤변으로 권익위 간부 사망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들으면 김 여사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 또 국민들로부터 오해받고, 지탄받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권익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 모든 것을 김 여사와 연결시켜 추악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자 끔찍한 마녀사냥”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므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도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민위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인해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직 제명안으로 맞불을 놨다는 점이다. 제명안의 대상은 다름 아닌 법사위서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송 의원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 및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며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 제명 추진을)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윤석열정권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번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서 여러 가지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직접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국회법상 의원 제명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 시 통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의원 및 송 의원 모두 제명 처리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상설이 아닌 비상설특위로,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국회의원들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를 전달받으면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다만, 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개회의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명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리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본회의 결과에 대해 법원에 제소가 불가하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까지 상설특위로 운영돼오다가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여야가 일정 및 특별위원 구성에 합의해야 가동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지난 21대 국회 의안과에는 한기호·정점식·주진우(국민의힘)·정청래·김병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계류돼있었으나, 처리되지 않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무엇보다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꾸려진 이후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은 제명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2011년 저녁 자리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과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심학봉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는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본회의서 부결 처리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직전에 자진 사퇴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8월30일에는 ‘회의 도중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소위원회서 부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여야 동수 6인의 윤리특위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던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는 것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 의원이 법사위의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자리서 굳이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온다. 권익위 사건은 법사위가 아닌 정무위서 진상규명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인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굳이 법사위서 나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탄핵 청문회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전 의원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자료실에 공개된 탄핵 청문회 회의 결과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현장 검증 실시의 건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의 3건이 가결됐다. 김 여사나 권익위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검사가 수사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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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