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사위 탄핵 청문회서 ‘살인자 발언’ 적절했나?

대통령실·국민의힘·이종배, 제명안 및 고발 조치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 청문회 상임위는 정무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보여주기 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열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서 시작됐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권익위)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수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의 발언을 들은 송석준 국민의힘이 “본인이 고생시킨 것을 생각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항의하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맞받으며 회의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씨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냐, 30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들었다.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저열한 행태” “막말” “인권유린” 등의 워딩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전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서 “(권익위 고위 간부의)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을 향한 인권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공무원연금까지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권익위를 황폐화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다. 민생을 논의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쏴붙였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격 살인은 물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 모독, 명예훼손은 문제”라며 “그렇다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죽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국회 공식 자리서 이 전 대표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겠느냐”고 힐난하면서 “의원직 제명 추진은 반드시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직원 사망에 대해 ‘김건희가 죽였다’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끔찍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살인자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궤변으로 권익위 간부 사망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들으면 김 여사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 또 국민들로부터 오해받고, 지탄받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권익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 모든 것을 김 여사와 연결시켜 추악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자 끔찍한 마녀사냥”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므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도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민위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인해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직 제명안으로 맞불을 놨다는 점이다. 제명안의 대상은 다름 아닌 법사위서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송 의원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 및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며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 제명 추진을)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윤석열정권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번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서 여러 가지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직접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국회법상 의원 제명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 시 통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의원 및 송 의원 모두 제명 처리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상설이 아닌 비상설특위로,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국회의원들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를 전달받으면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다만, 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개회의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명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리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본회의 결과에 대해 법원에 제소가 불가하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까지 상설특위로 운영돼오다가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여야가 일정 및 특별위원 구성에 합의해야 가동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지난 21대 국회 의안과에는 한기호·정점식·주진우(국민의힘)·정청래·김병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계류돼있었으나, 처리되지 않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무엇보다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꾸려진 이후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은 제명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2011년 저녁 자리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과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심학봉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는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본회의서 부결 처리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직전에 자진 사퇴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8월30일에는 ‘회의 도중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소위원회서 부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여야 동수 6인의 윤리특위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던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는 것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 의원이 법사위의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자리서 굳이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온다. 권익위 사건은 법사위가 아닌 정무위서 진상규명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인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굳이 법사위서 나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탄핵 청문회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전 의원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자료실에 공개된 탄핵 청문회 회의 결과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현장 검증 실시의 건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의 3건이 가결됐다. 김 여사나 권익위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검사가 수사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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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