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대법관 13명 성향 분석

진보색 빠졌다 이재명 운명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희대 코트’가 완성됐다. 사법부가 새 진용을 갖추면서 ‘조희대 체제’의 색깔이 더 짙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물급 정치인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대법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대법관은 보류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씨의 ‘아빠 찬스’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새 인물들

조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대법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식서 “인사 청문 과정서 저와 가족의 신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2일 노경필 대법관과 박영재 대법관이 취임했고, 이번에 이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희대 체제’가 완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3명의 대법관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한다.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 전 대법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이동원 전 대법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았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2명 줄어들고 중도 성향의 대법관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대법관 성향으로 따지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은 중도, 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오는 12월,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의 진보 성향은 더 옅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방향성이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6대6으로 의견이 나뉘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달 18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희대 코트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숙연 임명 재가
중도 성향 늘어나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이날 판결이 조희대 코트의 ‘중도 중심’ 성향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관 13명의 의견은 9대 4로 갈렸다. 진보 성향 5명(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과 중도 성향 4명(조희대·서경환·신숙희·엄상필)이 다수 의견을 구성했다.

반면 보수 성향 2명(이동원·오석준)과 중도 성향 2명(노태악‧권영준) 등 4명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선수·노정희·이동희 대법관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보 3, 보수 1, 중도 9로 재편됐다. 중도 성향의 대법관이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거물급 정치인 관련 재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의 사건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아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10월경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만 제기된 상태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법관의 성향은 민감한 이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구사일생한 경험이 있다.

이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서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정치 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전 대표는 대선에 나설 수 있었다. 

향후 판결은?

이 과정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씨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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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