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의결?”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31일, 취임식서 “구성 조속히 완료할 것”
업무 중지 속 자진 사퇴 카드 꺼내 들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 예정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튿날인 2일이나 늦어도 3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원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의 파괴 선언“이라며 ”이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탄핵소추안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앞선 국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태규 헌재 헌법연구관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울산·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 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임명 재가를 기다렸다는 듯 임명장 수여 및 현충원 참배를 생략한 채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취임식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한국방송(KBS)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위원장의 방통위 직무 자체가 일시 중지된다. 이런 연유로 이동관(지난해 12월1일)·김홍일(지난 2일) 전 방통위원장 및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지난 26일)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자진 사퇴했던 바 있다.

정가에선 민주당 등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냐는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도 결국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방문진 및 KBS의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한 이번 민주당발 탄핵소추 카드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보고 즉시 사퇴할 경우,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 전까지 방통위는 김 상임위원의 1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 의결정족수가 2인인 만큼 이사진 선임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임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른바 ‘방통위발 무한궤도 열차’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일반 사법 및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소추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 위배 시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소추가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서 파면됐을 때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파면된 피청구인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 이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취임식이 열리는 방통위 청사 4층에 오지 말라”며 취임식 현장에 정해진 기자들만 선별해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져 ‘선별 취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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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