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서울달’ 뭐기에…

가스기구에 열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여의도공원에 설치한 비행기구 ‘서울달’ 사업이 여의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시민의 휴식처와 자연 공간을 훼손하면서 설치된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달 운영 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선택한 이유와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130m 상공에 띄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두고 일부 여의도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여의도 주민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여의도공원의 녹지 훼손과 서울달 설치에 대한 정보 공유 누락, 도심 속 계류식 가스기구의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전시행정

여의도에 거주 중인 커뮤니티 일부 회원들은 여의도공원에 열기구 설치에 따른 유원지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시민들이 조용히 산책하고 아이들과 소풍 나가는 공원 녹지에 매일 밤 10시까지 운행하는 상업용 열기구가 설치되면, 서울시의 계획대로 여의도공원은 유원지화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30년 동안 잘 자란 나무들이 자리 잡은 여의도공원의 주 이용객인 주민과 인근 직장인에겐 설명회 한 번 없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형 열기구를 설치하려는 서울시 전시행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의도공원 서울달 설치에 대해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9일 동안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응답자 654명 중 반대 630명(96.3%), 찬성 24명(3.7%)으로 압도적 반대로 나왔다.

이에 일부 주민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구 의원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서울달 관련 현황 파악을 문의했고, 서울시에는 민원 제기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부실한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은 녹지인 여의도공원이 적합지로 결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주민센터나 소식지서도 아무런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의도공원은 인근에 산업은행 어린이집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체험시설인 헬륨 기구 ‘플라잉수원’ 사고를 근거로 들었다. 

녹지서 유원지화로 만들어
서울시, 사업 보고 못 받아

플라잉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촬영용 드론이 날아와 부딪히면서 표면이 1m가량 찢어져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플라잉수원은 서울달과 같은 프랑스 업체로 ‘에어로필 사스’가 만든 ‘에어로30엔진’ 기종이다. 

또 여의도공원 녹지 나무들에 대한 보존 대책으로 이동 장소에 대한 협의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긴 나무들의 행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서 추진 중인 ‘서울달 사업’의 재검토와 공개 안전성 검증,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의 개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영등포구의회·민주당 서울시당 공동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은 설치·운영과 관련한 안전성의 문제, 여의도공원의 녹지 훼손, 사업 진행 과정서 구의회 및 주민 소통 부재의 문제, 과도한 예산, 운영 및 안전지침, 보험 등 사고 예방 및 사고 이후 처리 지침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관, 관할 지자체 등 8개 부서에 의견 조회를 보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지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 구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서 서울시와 구의회 차원서의 대응 방안과 현재 상황서의 여러 문제점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일부 여의도 주민들의 반발과 김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도 서울달 사업은 이미 삽을 뜨고 난 뒤였다. 

주민과 마찰 언제까지?
“정보공개 후 의견수렴”

각종 우려 속에서 진행된 서울달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여의도 주민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서울달 사업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으며 추후에 직접 확인했다. 또 “현재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은 ‘있다, 없다’로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설명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 비행 가능한 곳이 별로 없어 비행이 가능한 장소들을 최대한 검토했고 사업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안전한 기준을 제일 많이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사업성 등 여러 방면서 검토를 통해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의 정보공개 누락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상에 여의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계획을 올려 지난해 9월26일부터 14일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처 프로세스는 있다”며 “서울달은 다중 격실 구조라서 한 군데가 찢어졌다고 해서 바람이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사업 부지 내 기존 수목(관목 13주, 교목 약 200주)에 관련해서는 “서울달 인근 부지에 전량 이식했으며, 매력정원(가든)을 새롭게 조성해 추가로 수목을 더 심어 결과적으로는 더욱 풍성해졌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반대

서울달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늘릴 목적으로 32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된 계류식 열기구로 최대 130미터 상공까지 올라가 15분 정도 하늘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1회당 최대 30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정기 시설점검을 진행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지난 6일부터 8월2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8월23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정식 개장 이후 탑승 요금은 성인(만 19~64세) 2만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 18세) 2만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30%, 20인 이상 단체 또는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각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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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