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프로젝트 이해충돌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5.07 10:17:13
  • 호수 1478호
  • 댓글 1개

관광특구에 구청장 건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마포구 관광특구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구 범위에 포함된 상수·당인 주택 재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노후 주택이 즐비한 이곳에선 “소방차도 들어오기 힘든데 무슨 관광특구냐”는 탄식이 쏟아졌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청은 현재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정된 관광특구 범위를 상수·당인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과 인접하고, 강변북로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이점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확장 범위 내에 박강수 구청장 명의에 상업 건물이 포함됐다. 

사업 내용은?

구청 측은 지난해 12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확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마포구청은 이번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관광특구 확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확대 범위가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상수역 인근 약 1만9000평 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최고 높이 49층, 2700여가구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마포구청은 “관광특구 지정이 이미 2008년부터 예정돼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박 구청장의 사익 추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명의가 박 구청장으로 된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367㎡(대지면적) 빌딩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록된 이 건물에는 식당을 비롯해 박 구청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S 언론사 등이 입주하고 있다. 박 구청장이 건물을 등기한 시기는 2002년이고, 마포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일부 주민들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게시판에도 박 구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구청장 사유 건물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건물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관광특구 확대가)사익과는 전혀 연관 없다”며 “관광특구 확대 연구용역은 관광특구 적정 범위와 타당성,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목적이며, 상수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포구 관광특구가 2021년 12월 처음으로 지정되고 관광특구 일대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오르기도 했다.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관광특구가 포함된 지역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지역별 임대가격지수’의 서울 ‘영등포·신촌 구역’을 보면 마포구 관광특구 지역이 포함된 ‘동교/연남’ ‘홍대/합정’ 지역 두 곳만 오름세를 보였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수 재개발
박 구청장 모르쇠···“종결 처리”

관광특구에 포함된 관련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받을 수도 있다. 마포구 관광특구 조례에 의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관광특구 지원금이 개별 건물에 지원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관광특구 지정 시 박 구청장에게 사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 관광특구의 경우, 구청장이 관광특구 범위를 확정해 서울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지정 협의를 하고 최종 지정은 서울시가 한다. 

박 구청장 소유의 건물이 포함된 ‘마포구 상수동 335-15번지 일원(7만3773㎡)’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사전검토안이 구청 측의 심의 결과서 부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박 구청장이 5층짜리 상업 건물의 재개발을 반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관광특구 지정 과정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광특구 지정 관련 공직자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부동산 신고’ 의무와 ‘직무회피’ 신청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직무회피는 공직자가 특정 업무의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 해당 사실을 신고해 해당 업무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유 건물이 사업 범위 내 위치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박 구청장은 어떠한 입장도 직접 밝히지 않았으며, 모든 답변은 구청 관계자가 대신했다.

구청 측은 “지난 2월 박 구청장이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면서 “지금은 관광특구 확대 사업과 관련해 박 구청장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고, 결정권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구청장 건물이 포함된 범위로 연구용역을 모집한 것은 지난 2월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이었다.

소방차도 못 오는데 “보수부터 해줘야”
“쓰러져가는 주택 지역에 특구가 웬 말?”

직무회피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용역 모집 이전에 직무회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마포구청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모든 법조문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권익위에 유선 질의해 권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어 마포구청 측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감사를 받았고, 감사가 종결 처리됐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지역은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으로 이뤄져 있었다. 화재 예방은 집앞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로 대신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즐비한 이곳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경우가 다반사다. 혹여나 무너질까 불안을 느낀 기존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추세다.

제보자에 따르면 “주민들은 나갔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고 있다”며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건 국가 망신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정말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보수라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마포구 상수·당인 주민들은 물리적인 권리행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22일 주민들은 마포구청 앞에 모여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의 ‘난색 입장 표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위에 참석한 이수민 상수·당인역세권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우리는 개발보다는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주민들은 상습침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소방도로가 열악해 화마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커지는 원성

또 “구청장이 이를 방관하거나 우리 사업에 난색을 표하면서 서울시에 사전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조속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사전검토 요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마포구청에 사전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이후 구청의 요구로 4~5차례에 걸쳐 사업방향을 보완해줬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박 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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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