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800억 ‘주담대’ 분석

1년 이자만 40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유 주식 중 97% 이상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80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 이 여파로 40억원대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축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휘하에 동아에스티, 동아제약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회사가 포진한 구조다.

합리적 효과

강정석 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을 점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동아쏘시오홀딩스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30.29%(192만2810주)며, 강 회장은 29.38%(186만5525주)를 직접 보유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최대주주다.

동아제약은 2012년 말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인적분할) ▲동아제약(물적분할) 등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를 도입했다. 강 회장은 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을 끌어올렸고, 2013년 3월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되면서 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부각됐다. 

주식 증여는 강 회장이 주축이 된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한층 탄력받게 된 계기였다.


2013년 5월 강 명예회장은 직접 보유 중이었던 동아에스티·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전량을 강 회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강 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은 동아에스티 35만7935주(4.87%), 동아쏘시오홀딩스 21만1308주였고, 이로써 강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동아에스티 40만7508주(5.54%), 동아쏘시오홀딩스 24만574주(5.54%)로 늘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3년 10월 자사주 물량 30만3546주를 강 회장이 보유한 동아에스티 주식 37만주와 맞바꿨다. 기존 5%대였던 강 회장의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은 주식 맞교환으로 순식간에 12.56%로 올랐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6년 9월 에스티팜 주식 330만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강 회장은 보유한 에스티팜 주식 332만7411주를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주 99만1922주와 맞바꿨다. 그 결과 강 회장의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은 2016년 말 25.68%로 높아졌으며, 강 회장은 2021년 5월 에스티팜 주식 일부를 추가 처분하면서 지분율을 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분 97% 잡힌 상태 
여력 충분하지만…

강 회장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을 담보대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난달 24일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직접 보유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192만2810주 가운데 97.5%에 해당하는 186만5525주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 중이다.

주식 108만주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530억원(250억원+130억원+150억원)을 끌어온 게 가장 대출 액수가 컸다. 이외에도 ▲하나은행(13만8000주 담보 45억5000만원 대출) ▲신한은행(12만3200주 담보 57억원 대출 ▲유진투자증권(5만7472주 담보 40억원 대출) ▲KB은행(42만주 담보 131억원 대출)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했다.

일단 대출금액은 시세 대비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강 회장이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총 금액은 803억5000만원으로, 시세(지난 3일 종가 기준 1974억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 회장의 경우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되고 주식 소유주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주식담보대출의 특징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29.38%로 동아쏘시오홀딩스 최대주주인 강 회장 입장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이 지배력을 유지한 채 자금을 융통하는 최적의 방안이었던 셈이다.

다만 이자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 회장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은 4.80~5.25% 이자율을 적용했고, 연간 40억원대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빌린 400억원(250억원+1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액(403억원)의 상환일은 올해 7~8월에 몰려 있다. 

쏠쏠한 장치

그나마 현금배당은 이자비용에 따른 현금 유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편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현금 배당금 총액은 ▲2021년 94억원 ▲2022년 94억원 ▲지난해 138억원 등이었고, 강 회장은 이 기간에 매년 30억원 안팎의 현금을 배당 명목으로 수령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주주환원책 강화를 공표한 만큼, 강 회장도 쏠쏠하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잉여 현금 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상태다. 현금배당 300억원 지급을 비롯해 3%대 주식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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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