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용서 프레임을 읽어라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선거도 없다.

22대 국회 전반기는 의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간이다. 그런데 개원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선 승리감에, 국민의힘은 패배감에 빠져 있는 분위기다.

4·10 총선 결과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국민의힘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0 총선을 심판으로 보지 않고 용서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건 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정권을 뺏긴 후 어느 정도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용서한 결과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건 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실정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진짜 심판했다면 민주당도 120여석에 그쳤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1석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22대 국회가 심판 프레임에 의해 탄생한 국회가 돼선 안 된다. 전반기 2년 내내 의원들이 입법활동은 안 하고 계속 심판 프레임에 갇혀 싸움만 하는 꼴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결과를 용서 프레임의 결과로 보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은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용서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약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만약 두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고도 정작 힘없고 약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치명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서 예수는 용서에 대해 주인과 결산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인이 1만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사정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줬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이 빚을 갚지 않자 그 동료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뒀다.

이에 주변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줬는데, 우리가 형제나 이웃의 작은 죄 하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고대사회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의 화폐 단위고, 달란트는 금 약 40㎏의 화폐 단위로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현재 돈의 가치로 보면, 1데나리온은 10만원 정도, 1달란트는 1억원 정도 된다. 성경 비유서 종은 1조원(1만달란트)이나 탕감받고, 1000만원(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넣은 셈이다.      

지난 총선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건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내놔야 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엄청 큰 용서를 받은 것이다.

성경 비유처럼 약 1조원 정도 탕감받은 셈이다.

그런데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1000만원 정도 빚진 자들을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이 준 권한을 갖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는다면 윤정부 역시 감옥행을 감수해야 한다.

큰 빚을 탕감받은 윤정부가 작은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은 윤정부와 국민의힘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게 뻔하다.

지난 총선서 용서해준 것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특히 국민이 용서를 거두고 심판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물론 대통령 탄핵의 강도 건너야 한다.

사실 윤정부 탄생 과정서 국민의힘의 잘못도 많았지만 국민이 이를 용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줬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윤정부가 그 힘을 가지고 정부에 빚진 자나 정부를 향해 쓴소리하는 야당이나 단체를 무조건 매도한다면 이는 성경서 말하는 용서 원칙서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금융상품을 빌려 활용하다 어려움이 닥쳐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마저 국민의 청지기인 정부를 통해 엄청난 돈을 여러 형태로 탕감받았다.

그런데 대기업은 받아야 할 채권이나 협력업체의 빚에 대해선 용서하지 않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회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기업을 더 이상 봐주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         

모든 대기업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대기업 다수가 많은 혜택을 본 것이 사실이다.

정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다 엄청난 잘못을 용서받은 개체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하는 단순한 용서원칙을 지켜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윤정부가 사회 약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야당의 지도자들도 적당한 선에서 용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만약 기회를 놓치면 그땐 국민이 윤정부를 심판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심판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서 프레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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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