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지율 상승 노리는 정상회담

미·중 패권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관계의 중국보단 외교·안보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미국을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져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자국 내 국정 지지율을 보니 형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24%를,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말 23%까지 기록했다. 정권퇴진 위기 수준의 성적표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서 줄곧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문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면 ‘닭 쫒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만 지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멀리해 온 걸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시아 패권전쟁에 뛰어들었던 역사가 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웃나라 중국은 배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을 지지하다 보니, 최근 4년여 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이 중국 시진핑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북핵 문제, 한중 고위급 교류, 공급망 협력 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고,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약속도 받아왔다. 

이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서울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은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의 대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물론 같은 날 “경제적 위압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전향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컨벤션효과를 통해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점이 그렇다. 지금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기시다 총리도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유럽 등 전 세계를 순방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서, 두 정상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고, 경제와 외교·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서 정권유지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두 정상이 잊어선 안 된다.  

중국 시진핑도 대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과 정권교체라는 위협 속에 있는 미국 바이든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을 돌볼 여유가 없는 틈을 노려 한국과 일본에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자는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바라보면서 “윤석열정부가 총선 패배와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친중정책을 폈던 문재인정부나 한중 관계 복원을 계속 강조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윤정부는 중국의 유화정책에도 민주당의 친중정책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3년이나 남은 임기 동안 안정된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정책만 펴야 한다.

특히 정권유지 같은 정략적인 전략은 2년 후에 생각해도 된다. 민생 챙기기가 먼저다. 윤정부의 한중 관계 복원이 지지율 상승을 염두에 둔 정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모두의 믿음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회담이어야 한다. 중국의 미국 배제 전략이 돼서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지율 상승이 돼서도 안 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동아시아의 경제벨트를 공고히 구축하는 시발점이 돼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한·미·일 공조제체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북·중·러 공조체제도 강화됐을 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로 가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중·일 대 북·중·러’ 대결로 가야 중국이 조정자가 돼 남북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한반도 문제는 세계 열강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기치로 간섭하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됐지만, 애초 본질적으론 한국과 북한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미·중 패권싸움 틈바구니에도 끼여 세계적인 차원을 넘어 복잡한 실타래로 엉켜 있는 형국이 됐다.

한국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만으론 안 되고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윤정부가 놓쳐선 안 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의 양자회담도 개최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당장 민감한 부분이 많은 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

지난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했고, 다음 달 하순엔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는 한중 관계 복원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서 열린 뒤 코로나19와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외신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정세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필자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의 지지율 상승에 맞춰져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싶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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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