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38>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

4대강 정비 "일자리창출 크지 않다"

민주당 의원은 일정이 빡빡해 인터뷰하는 시간도 제대로 할애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국회의원 비상모임’ 집행위원장에 선임됐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등 중요한 사안은 이 의원이 모두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따끔하게 꼬집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을 만나 국토해양위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들어봤다.

이시종 의원은 충주시장으로 일하면서 오랜 행정경험을 쌓았다. 이 기반을 토대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생활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농민과 재래시장 상인, 택시기사 등 소외받고 고통받는 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을 발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그는 “한·일간 독도분쟁이 첨예화되었을 때 독도의 영유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독도에 대한 자연생태연구와 자원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인운하 사업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없다”, “환경 파괴적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개인적으로는 운하로 연결하는 서울지역에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상품을 반출해야하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화물물동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독일의 MD운하와 라인운하를 직접 가서 봤는데 우리와 상황이 매우 달랐다. 운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독일에서도 자연생태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운하사업을 할 때는 15~20년 이상의 토론과 법정분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이로 비춰볼 때 환경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강행하는 것은 큰 문제다. 따라서 국민여론도 듣고, 사업성도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저가입찰제 인한 원가절감, 외국인근로자 채용으로 이어진다”
용산참사 여론 환기 위해 강호순 활용,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4대강 정비사업이 ‘이름만 바꾼 대운하’가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데.
▲ 정부의 속내가 대운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위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단순히 과거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일자리 만든다는 명분으로 산천을 뒤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재정만 탕진하고 환경대재앙을 불러와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계획은 아직도 용역중인데 자치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마치 지역경제의 구세주인 양 지역주민을 호도하며 지역현안사업들을 마구잡이로 묶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연관사업으로 80조원 이상 든다. 정부에 그런 어마어마한 여유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에서는 단순노무직 증가만 1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노무직 증가만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면 일자리창출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공공근로 사업은 얼마든지 있고 과거정부의 경험도 이미 있다. 그러나 반짝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투자된 재정에 비해 의미 있는 일자리 대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시에 건설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원자재 값 폭등 등 부작용만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건설현장 노무직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이로 인해 4대강 살리기는 외국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 지금같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입찰제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값싼 노임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다만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국민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용산 참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용산 참사를 어떻게 보는가.
▲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면 조합·가옥주·건설사·국가 모두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을 무제한적으로 허가했고 모두가 불로소득을 노리는 환상에 젖어 버렸다. 조합도, 조합원도, 건설사도 막대한 부동산개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주거복지차원에서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마저 기부체납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 손해 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익만을 보려하는 신기루같이 허망하고 불가능한 게임을 벌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박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익 뒤의 모든 부담을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오는 세대들에게 몽땅 전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 용산 참사에 공권력과 용역업체들이 투입 됐지만, 검찰 수사는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재개발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은 물대포와 특공대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이어야 했다. 죽음을 당하고서도 도시 테러범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 강호순 사건이 용산 참사 물타기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청와대문서를 공개했다. 용산참사에 집중되어 있는 국민여론을 돌리기 위해 살인마 강호순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갈 데 없이 밀려난 세입자들을 하루아침에 도심테러리스트로 매도했고, 이러한 일들은 일반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 끝으로 이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대한민국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보냈다.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성과로 전세계에 우뚝 서 있다. 정치는 중용지도를 걸으며 국민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아쉽게도 우리의 정치사에서 중용은 항상 설자리를 잃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중용지도라고 본다. 미력이나마 국민을 받드는 일에 정진하려 한다.
 

 이시종 의원 프로필
▲1989~ 1991 충주시장
▲1995~ 2003  민선1기,2기,3기 충주시장
▲2004~ 현재 제17·18대 국회의원


이시종 의원이 되돌아본 17대 의정활동 
아쉬운 부분 18대에 충족하겠다!

이시종 의원은 17대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일념 하에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 아니라 국정감사나 법개정 심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이나 보완을 지적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슴속에 남아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지난 17대 시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18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이 의원의 다부진 각오이며,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18대 임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과의 공존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고사 직전의 택시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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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