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브레이크’ 새만금 태양광 수사 중간 체크

점점 지워지는 검은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서 사람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사건을 끄집어 올리고 있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지우려는 현 윤석열정부의 횡포일까?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놓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전북 임실군 소재의 옥정호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7분쯤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지문 대조 결과 시신은 전북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로 확인됐다.

실종 13일
시신으로

A씨의 시신은 실종 13일 만에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40분쯤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정호 인근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해 왔다.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민간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한 뒤 지난해 6월 강임준 군산시장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은 2개 공구로 나눠 추진됐는데 2-2공구서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결과 발표
중간발표에 군산시장 수사 의뢰

당시 감사원의 감사 과정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면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 주도로는 최대 규모(300㎿)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서도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군청 반대로 사업부지의 1/3을 차지하는 초지(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간발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 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발표 당시 수사 의뢰한 38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49명을 고발하는 등 4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업부가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목표를 수립한 뒤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2030년까지 20% 상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어려웠던 상황서 목표치를 올린 것이다. 

문재인정부
주력 정책

발표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 흐름을 보면 NDC 상향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기관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이 과정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서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는 다른 발전원보다 높아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을 2018년과 비교해 최대 49.5%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는 산업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적했다. 결국 산업부는 요금 인하 요인만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문정부와 여당은 “향후 5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전문가 검증 등 없이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0.9%라고 보고했다. 이 전망치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비현실적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문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산업부의 지시로 2019년 7월 국회가 요구한 ‘전력 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은 대거 삭제하고 제출했다. 

총체적 난국
민낯 드러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운영되는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도 대거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1명(퇴직자 11명 포함)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형 FIT는 정부가 2018년 7월 100㎾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급격히 올리면서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로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서 815명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정부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들어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3월19일에는 전국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 일대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 정재계 인사 실명 거론
군산시의회 “발본색원해야”


서씨는 2020년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에게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최씨 역시 용역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해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 구속
윗선까지?

검찰은 지난 2일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계서도 주요 피의자의 사망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숨진 대표에겐 소환 통보조차 한 적이 없다’며 강압수사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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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