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폭망한 제3지대의 한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16 08:27:58
  • 호수 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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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그쳐 절반만 성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지역에 후보로 출마해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뤄내며 극적으로 당선됐다.

이날 이 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여당이 준엄한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번에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다른 후보님들께 죄송하다”고 미안해했다.


개혁신당에선 화성을을 포함한 용인 등 반도체 벨트에 나란히 현역으로 출마했던 이원욱·양향자 후보를 비롯해 남양주갑의 조응천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개혁신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충분한 ‘다름’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고, 창당 후 현역 ‘이삭줍기’ 노력이나 이낙연 대표와의 설익은 통합·결별 등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천 위원장의 말처럼 이준석 후보가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 제3지대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합당 과정서 갈등을 빚었고, 설상가상으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 메시지’도 힘을 잃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당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정책 결정권을 요구하자,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양상이었다. 두 대표의 상반된 리더십, 계파 간 감정싸움까지 불거지면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갈등은 폭발했다. 이 과정서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는 반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고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개혁신당의 성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대 양당이 보였던 피로감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틈새를 공략해 온 전략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미래 이 대표는 13.84% 지지율을 기록해 정치생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겪은 후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탈당해 투표용지 기호 6번을 받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출신 전부 낙마
소수 정당 극복 방안은?

특히 두 대표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는 낙선했지만, 세종갑에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민 공동대표가 56.93%(6만5599표)를 득표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다. 윤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연대‧연합 정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기존 세종갑 지역은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싸우기로 예정돼있었다. 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의 3파전이었다. 여론조사에선 김 대표 지지도가 5%에 불과했지만, 민주당 이 후보가 허위 재산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돼 기회를 잡게 됐다.

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로 충격을 받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밉지만 세종서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어부지리 격으로 깃발을 꼽은 셈이 됐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패배 확정 후 연합뉴스TV 인터뷰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의지를 국민께서 가장 먼저 표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견고한 양당 체제, 진영 대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그는 “신생 정당으로서 충분히 준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 기호 5번을 따냈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선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창당 이후 12년 만에 최초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녹생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이번 총선서 저는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 그간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주시고 독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맘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부디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따뜻한 맘으로 성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해체 수순


이날 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이후 전반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비록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정치, 기후정치, 성평등 정치를 향한 녹색정의당의 진보정치를 지속할 희망의 언어와 방법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로운 길의 모색을 다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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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