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수용에 이은 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준열하게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 16일, 경선 상대 후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각하자 이를 수용한다며 “미력이나마 당을 위해 힘 보탤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국민의힘 공천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금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불만을 품은 많은 후보들이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을 비방하는 상황서 위 4명 정치인의 결단에 우리 사회가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다. 자신의 정치 목표보다 당의 총선 목표가 더 크다는 걸 잘 아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 종편 채널서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라는 프로에 탈북자들이 나와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이만갑’ 프로만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린다.

탈북자들이 방송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한때는 조국이었고 자신을 지켜줬던 나라인데, 비웃으면서 조롱 섞인 어투로 비방한다는 자체가 싫고, 또 탈북자를 동원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방송국의 편집 의도도 불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이나 다수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고 설령 전체 속에 있는 모든 개인의 의견의 합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전국 8도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보다 크지 않고, 광역, 기초단체 235개를 모두 합쳐도 대한민국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부처를 합쳐도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작고, 모든 국민을 다 합쳐도 한국인보다는 크지 않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튼튼한 조직,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으면 모두 무의미해진다. 전체집합 속의 부분집합은 전체집합의 운명에 따라 존재할 뿐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고, 부분의 합으로도 전체를 올바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수학서도 부분의 합은 전체의 진부분집합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에 속해 있는 부분이나 부분의 합으로도 전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전체에 속해 있지 않는 부분으로 전체를 정확히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총선 정국 때마다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공천서 배제된 후보가 자신이 속해 있던 정당을 떠나 반대 진영의 정당으로 가거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기존 정당을 비난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전체의 가치가 정당원 개인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모르고, 정당의 성공보다 자신의 국회 입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을 쉽게 옮기거나 떠나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건 기존 정당의 지지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TV 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정치인을 볼 때마다 차라리 한쪽에 치우쳐 강성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속해 있는 정당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알고, 변함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을 지키는 정치인이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 사회가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대중사회를 지나, 지금은 개인을 위해 전체의 희생이 요구되는 다중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명제를 망각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전체라는 단체나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체의 대표 격인 수장이나 상위 그룹이 잘못하더라도, 그들 역시 전체가 아닌 하나의 부분이라는 걸 알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전체를 떠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공천서 탈락한 후보가 공천 과정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론 필요할지 몰라도, 공천 과정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져 소속 정당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정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을 외치는 강성 진보세력이나, 국정안정을 외치는 강성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닮은 것 같다. 부분의 가치나 부분의 합의 가치보다 전체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말이다.

지난 16일, 민주당 이 대표가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천 철회 요구를 일축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 대표를 향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바로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처럼, 공천 배제도 수용하며 당에 끝까지 남아 당의 가치를 바로 잡아가는 정치인이 영웅으로 보이는 요즘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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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