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나지 않은 광주교대 채용 사태

‘임용 취소’ 권고에도 강의 배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리위원회 차원서 할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총장의 몫입니다.” 광주교대 교수 채용 사태가 끝날 듯하면서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윤리위원회 판단이 나왔지만 학교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 과정서 문제의 교수가 올해 1학기 수업을 배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 채용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지난해 7월로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다. 미술교육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서 지원자들 사이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최종 합격한 김모 교수가 채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장에게

처음 의혹을 언급한 조모 작가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1454호 ‘<단독> 광주교대 ‘맞춤형 채용’ 의혹’ ‘1462호 <단독>광주교대 채용 논란 그 이후…’ 참고)

조 작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교수의 ▲개인전 전시 실적 중복 ▲자기 표절 의혹 ▲위조 의혹 등이다. 중복 전시 의혹은 광주교대가 공고를 통해 제시한 채용 기준인 ‘광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연봉제 운영지침’의 ‘미술 실기 업적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준에 따르면 신작 비율이 70% 이상일 때만 별개의 개인전으로 인정된다. 김 교수가 이 비율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개인전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기 표절 의혹은 김 교수가 지난해 전시한 작품과 2011년 전시한 작품이 동일하다는 내용이다. 2011년 작품에 풀을 추가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현장 사진에 없는 작품이 도록에는 실려 있는 점을 지적해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광주교대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예비조사를 통해 일부 안건에 대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같은 해 12월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서 논의한 사항은 채용 과정서 김 교수가 제출한 연구 실적이 광주교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부당한 중복게재’ ‘변조’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가가 전시를 진행할 때 작품의 비율이나 개수는 윤리적인 문제와 별개인 창작자 고유의 선택과 연출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또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개념을 전시 현장 특수성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념은 저서나 논문처럼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변조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작품을 발전시켰고 물리적으로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새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전 과정 자체를 변조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록에 실린 작품과 현장 사진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서 일어난 변수에 따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의 항변과 해명에도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개인전 관련 부당한 중복게재와 작품 변조를 인정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채용 공고에 기재된 ‘지원자격 등 임용조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이 연구윤리에 저촉됐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김 교수와 조 작가 모두 이의신청을 진행했지만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재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의결한 첫 번째 조사의 검증 결과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김 교수에 대한 임용 취소 의견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무리
학교 측 조치만 남았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 학교로 가는 구조다. 광주교대 미래교육혁신원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서 결론이 나면 학교 측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피조사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다.

광주교대 연구윤리 규정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는 ‘총장은 보고받은 조사 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 연구윤리위원회가 가동됐고 피조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서 총장이 재조사를 지시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총장 입장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리액션’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 셈이다. 

연구윤리규정 22조(조사결과의 보고)에 따르면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이후 10일 이내에 각각 연구윤리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의의신청 처리 결과를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27일이다.

하지만 광주교대 교무팀 관계자는 지난 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연구윤리위원회 결과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김 교수가 올해 1학기 학과 수업을 배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임용 취소 권고를 받은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총장의 처분에 따라 학기 중에 중도하차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짊어진다는 설명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교수는 2학년과 4학년 강의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대 수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1학기 강의 배정은 1월에 학과장이 ‘강의 담당 내역’을 취합해 전달하면 수업팀이 배치하는 방식이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김 교수 문제에 대해 첫 번째 임용 취소 권고를 한 게 지난해 12월27일이다. 

다시 말해 광주교대는 임용 취소 권고 결정이 났음에도 김 교수의 강의를 배정했다는 뜻이다.

광주교대 교무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권고 조치고 아직 학교서(징계 등이)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강의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교대 수업팀 관계자 역시 “설사 학기 중간에 (교수에 대한)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체 강사 등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교대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타과 교수가 중복된 연구실적으로 연구비를 타 내는 등 비위가 드러나 징계위원회서 해임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중복게재가 인정돼 임용 취소 권고가 나온 김 교수에 대한 처분은 진행이 매우 더딘 상태”라고 의아함을 표했다.

넘어간 공

광주교대 채용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대표는 “연구윤리위원회서 나온 결정은 임용 취소 권고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갖고 강의서 배제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만큼 광주교대와 총장은 김 교수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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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