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나지 않은 광주교대 채용 사태

‘임용 취소’ 권고에도 강의 배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리위원회 차원서 할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총장의 몫입니다.” 광주교대 교수 채용 사태가 끝날 듯하면서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윤리위원회 판단이 나왔지만 학교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 과정서 문제의 교수가 올해 1학기 수업을 배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 채용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지난해 7월로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다. 미술교육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서 지원자들 사이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최종 합격한 김모 교수가 채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장에게

처음 의혹을 언급한 조모 작가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1454호 ‘<단독> 광주교대 ‘맞춤형 채용’ 의혹’ ‘1462호 <단독>광주교대 채용 논란 그 이후…’ 참고)

조 작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교수의 ▲개인전 전시 실적 중복 ▲자기 표절 의혹 ▲위조 의혹 등이다. 중복 전시 의혹은 광주교대가 공고를 통해 제시한 채용 기준인 ‘광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연봉제 운영지침’의 ‘미술 실기 업적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준에 따르면 신작 비율이 70% 이상일 때만 별개의 개인전으로 인정된다. 김 교수가 이 비율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개인전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기 표절 의혹은 김 교수가 지난해 전시한 작품과 2011년 전시한 작품이 동일하다는 내용이다. 2011년 작품에 풀을 추가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현장 사진에 없는 작품이 도록에는 실려 있는 점을 지적해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광주교대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예비조사를 통해 일부 안건에 대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같은 해 12월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서 논의한 사항은 채용 과정서 김 교수가 제출한 연구 실적이 광주교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부당한 중복게재’ ‘변조’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가가 전시를 진행할 때 작품의 비율이나 개수는 윤리적인 문제와 별개인 창작자 고유의 선택과 연출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또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개념을 전시 현장 특수성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념은 저서나 논문처럼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변조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작품을 발전시켰고 물리적으로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새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전 과정 자체를 변조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록에 실린 작품과 현장 사진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서 일어난 변수에 따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의 항변과 해명에도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개인전 관련 부당한 중복게재와 작품 변조를 인정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채용 공고에 기재된 ‘지원자격 등 임용조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이 연구윤리에 저촉됐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김 교수와 조 작가 모두 이의신청을 진행했지만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재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의결한 첫 번째 조사의 검증 결과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김 교수에 대한 임용 취소 의견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무리
학교 측 조치만 남았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 학교로 가는 구조다. 광주교대 미래교육혁신원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서 결론이 나면 학교 측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피조사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다.

광주교대 연구윤리 규정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는 ‘총장은 보고받은 조사 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 연구윤리위원회가 가동됐고 피조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서 총장이 재조사를 지시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총장 입장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리액션’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 셈이다. 

연구윤리규정 22조(조사결과의 보고)에 따르면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이후 10일 이내에 각각 연구윤리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의의신청 처리 결과를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27일이다.

하지만 광주교대 교무팀 관계자는 지난 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연구윤리위원회 결과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김 교수가 올해 1학기 학과 수업을 배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임용 취소 권고를 받은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총장의 처분에 따라 학기 중에 중도하차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짊어진다는 설명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교수는 2학년과 4학년 강의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대 수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1학기 강의 배정은 1월에 학과장이 ‘강의 담당 내역’을 취합해 전달하면 수업팀이 배치하는 방식이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김 교수 문제에 대해 첫 번째 임용 취소 권고를 한 게 지난해 12월27일이다. 

다시 말해 광주교대는 임용 취소 권고 결정이 났음에도 김 교수의 강의를 배정했다는 뜻이다.

광주교대 교무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권고 조치고 아직 학교서(징계 등이)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강의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교대 수업팀 관계자 역시 “설사 학기 중간에 (교수에 대한)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체 강사 등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교대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타과 교수가 중복된 연구실적으로 연구비를 타 내는 등 비위가 드러나 징계위원회서 해임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중복게재가 인정돼 임용 취소 권고가 나온 김 교수에 대한 처분은 진행이 매우 더딘 상태”라고 의아함을 표했다.

넘어간 공

광주교대 채용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대표는 “연구윤리위원회서 나온 결정은 임용 취소 권고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갖고 강의서 배제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만큼 광주교대와 총장은 김 교수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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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