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장’ 쇼핑몰 리뷰 알바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1.21 10:09:48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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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시간 월 3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 피해자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사기꾼은 이런 마음을 이용한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머나먼 이야기다. 물건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뒤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큰 금액을 지불할 때를 노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본업 외에 부업을 통해 과외 수입을 올린 취업자가 54만명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부업 인구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임시직이나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해 부업을 통해 생계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주된 업무 외에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5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대다.

부업자는 2017년 41만9000명, 2018년 43만3000명, 2019년 47만3000명에 3년째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에는 44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50만6000명에는 처음으로 50만명대를 돌파해 증가세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부업 인구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서 증가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부업 인구는 2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부업 인구 중 39.7%에 달했으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 청년층도 1년 전보다 각각 3000명 8.3%, 2000명 3.0% 늘었다. 40대는 7000명 7.9% 증가했고, 50대는 1000명 0.8% 감소했다. 고령층 부업 인구는 주로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하며 부업을 통해 생계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26.4%로 전체 취업자의 구성 비중을 각각 9.1%p, 2.2%p씩 웃돌았다. 부업자는 주로 상용직 근로자와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점점 늘어나는 부업자 비율
“육아, 직장인도 가능” 유혹

부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틈을 타 기승하고 있는 사기가 있다. 바로 ‘쇼핑몰 리뷰 알바’ ‘공동구매’ 사기다. 피해자는 대부분 직장인 여성이나 전업주부들이다.

피해자 A씨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기도 돌봐야 했다”며 “그때 ‘쇼핑몰 제품 리뷰 알바’를 뽑는다는 문자가 와서 했는데 사기였다. 피해 금액은 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한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B씨는 “지난달 13일, 공동구매 리뷰 알바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기당하고 경찰이 계좌 영장 추적을 하고 있다. 은행에선 회신 중이라고 하는데, 대포 통장 명의인을 잡아서 추적할 수 있는 걸까? 대포 통장 명의가 잡히면 내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 같은 사기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 걸까? <일요시사>는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C씨 연락에 응답했다.

그러자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퇴직하신 분 중 만 22세 이상 남녀 모두 가능하다. 근무 시간은 본인 시간에 맞춰 배정한다. 하루 2~3시간 정도 근무하면 된다”며 “월 300만원 이상, 업무에 따라 하루 일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자메시지 마지막에는 오픈 카톡방으로 연결된 링크가 있었다. 기자가 링크로 들어간 뒤 “쇼핑몰 리뷰가 어떤 일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C씨는 자신을 마케팅 상담자라고 간단히 소개했다. 그는 “업무는 간단하다. 쇼핑몰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 상품 리뷰를 작성하는 일이다. 평점 별 4개 이상 30자 이상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후기를 남긴 상품 값의 3%~10%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답했다.

“후기 상품값 3~10% 지불”
연락 끊기고 돈도 못 받아

쇼핑몰서 직접 (구매)결제한 뒤 후기를 작성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은 구매자에게 배송되지 않고, 제품 구매 내역이 있으면 그것으로 후기를 작성한다. 후기 작성 후에는 구매 비용과 아르바이트 비용을 동시에 주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보이자 C씨는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면서 고용 근로계약서를 보냈다. 하지만 계약일이나 페널티 규정이 전혀 없는 계약서였다.

이때 허점이 발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상품을 결제하고 후기를 남겨야 하는데, 무조건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드 결제로 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그는 “카드 결제는 리뷰 작성을 바로 할 수 없고 현금을 입금해야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만 받고, 환급받는 데 일주일 걸린다”고 대답했다.

상품의 금액에 따라서 받는 돈의 액수도 달랐다. 아르바이트비는 10만~50만원, 50만~100만원, 100만~200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즉, 비싼 상품을 구매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C씨는 쇼핑몰 링크를 보내며 사야 하는 제품을 알려줬다. 하지만 보내준 쇼핑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업자 정보는 엉터리였고, 사이트도 정체불명이었다. 그는 “내가 상품을 배정해주겠다. 지금 공동구매팀 미션이 진행 중인데, 이걸로 하면 수당을 10% 더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 하면 5%밖에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동구매팀 미션이란 1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팀원 3명과 팀장이 각자 구매하는 것이었다. 구매 방식은 똑같이 현금 무통장 입금으로만 가능했다. <일요시사>는 더 이상 카카오톡 대화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많았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A씨는 2번 정도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한 뒤 제대로 금액을 받았다. 그러자 점점 구매 금액이 커졌고, 어느 순간 카카오톡 방이 사라져 연락이 끊겼다.

구제는?


A씨는 “나는 사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당하니 너무 황당하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구제가 있는데, 쇼핑몰 리뷰 사기는 아무런 구제가 없다. 지금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다. 카카오톡으로 사기꾼과 연락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은 그냥 차단하라고만 한다. 사기당하니 사기당한 게 죄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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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