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변신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0.06 15:14:10
  • 호수 1448호
  • 댓글 0개

후유증과 싸우며 찾은 인생 2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21일 피해자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동종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데 나를 비롯해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여전히 후유증을 앓는 와중에도 A씨는 당찬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을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나 유가족과 함께 싸워나갈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A씨는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소개로 SNS를 개설했다. A씨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보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소문났다. 

분노

지난 7월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의 사촌 언니가 A씨와 소통하면서 공론화됐다. 추석 연휴도 유가족에겐 달갑지 않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이할 이들에겐 위로의 말조차 건네기 어려웠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A씨는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10여분간 쫓아온 가해자 이모씨에게 ‘뒤돌려차기’를 당해 후두부(뒷머리)를 다쳤다. 기절할 정도로 다친 A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우측 하지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겨우 회복한 그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CCTV 기록이 없었다면 가해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다녔을 것이다.


현재 A씨는 기억력 감퇴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마비됐던 다리는 여전히 신발을 신기 어색할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그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책을 독파했다. 

여러 겹의 책갈피를 뽑아 들던 그는 “후유증으로 가끔 읽었던 페이지를 까먹을 때가 많다”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다. 당당하고 유쾌한 A씨를 만난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피해자 처음 본다”며 엄지를 추켜세웠다고 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고 묻자, 그는 “하반신 마비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좌절 속에서 하루아침에 걷게 되자 ‘내가 꼭 할 일이 생겨서 주어진 기회’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자들과 연대를 구성해 공론화에 힘쓰고, 사법부에 잘못된 판단을 바로 고치겠다는 의지다. 

A씨는 지난 7월 <청원24> 홈페이지에 ‘범죄와 관련 없는 양형기준을 폐지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20년 구형서 8년이 감형된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청원글을 통해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죄명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반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어떻게 이게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가 되나요?”라고 되물었다.

‘인천 스토킹 살인’ 공론화 동참
성범죄 피해자들 모임 SNS 개설

CCTV 영상서도 혐의가 드러난 명확한 사건서 반성, 음주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반성’을 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됐는지, ‘초범’이라 범행이 미숙했는지”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양형기준이다. 가해자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제 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여전히 신발 신기조차 어렵고, 기억력도 감퇴했다. 

반면, 가해자는 한 여성을 기절할 만큼 폭행하고도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할 정도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님을 의심케 했다. 실제로 이씨는 A씨를 폭행한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을 입증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복수심만 갖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함께하고 해결에 나서는 작가 ‘기저귀’라는 필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마비됐던 자신의 발이 풀린 걸 보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한 데서 착안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7월 옛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사건을 공론화했다. 지난 7월17일 피해 여성 B씨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서 출근하던 중 옛 연인이었던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뛰어나온 딸(6)과 모친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범행을 말리려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의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과 테니스 동호회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가해자 C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끈질기게 스토킹했다.

지난 5월경 B씨는 C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속 집을 찾아왔다. 그러자 6월, 인천지법은 C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B씨 유족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토킹 위협으로 불안했던 피해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차고 다녔다. 

그러던 중 6월29일 경찰이 찾아와 “스마트워치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해 사건 발생 나흘 전인 7월13일 자진 반납했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C씨의 보복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씨 측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감형 기준 없애야”
“20년 살더라도 최선 다할 것”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보복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죄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살인죄의 법정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이에 B씨의 사촌 언니는 A씨에게 연락해 고민을 털어놨다. A씨 조력하에 유가족들은 지난달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지 10일 만인 지난달 18일, 4만4000여명이 탄원에 동의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C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성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사촌 언니의 심정을 공감하는 입장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공론화하는 과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가 접근하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정보 열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A씨를 변호해온 남언호 변호사는 “가해자는 현 시점으로부터 약 18년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가해자가 복수하러 찾아오면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20년”이라며 “죽을 때 죽더라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에도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예전처럼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