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담> ‘건희사랑’ 김건희 호위무사 강신업 변호사 직문직답

“윤 주변 갈아엎을 때 됐다”

[일요시사 취재 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저기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국민의힘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중 일부다. 대통령실서 총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결국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단박에 컷오프됐다.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김 여사가 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대통령실서 미리 수를 썼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사건의 전말을 마주한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뒤로 물러설지언정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8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V(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출마 자제를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접하고 어떤 기분이었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들을 사람은 아니다. 어림도 없다는 걸 강 수석도 알았을 것이다. 그 녹취록을 듣고 다음 날 내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하나 올렸다. “대통령을 모시니까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공개 경고를 한 셈이다.

-서운하진 않았나?

▲서운함은 없다. 내가 워낙 기가 세다.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고 한 다리 건너 전화 온 것도 그 이유라고 본다.다만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보면 아쉽다는 마음은 든다. 야당을 향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달달 외운 걸 읽는 느낌이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김 대표는 그걸 못한다.

-본업이 변호사인데 당 대표 출마 이유가 뭔가?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보면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 들어가 돕게 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은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권교체 적임자가 누구일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물이 없었다.

그런 상태서 윤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에 내가 직접 정치판에 들어가서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전당대회에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잘랐다.

-당시 주변 반응은 어땠나?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응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면서도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이 있다. 당 대표 선거 본선에 올라갔다면 방송 등에 나가서 공약이나 정책을 알리고 그 과정서 나의 정치 지향점을 얘기하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초반부터 컷오프시키는 바람에 기회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한 셈이다. 현재 대통령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정치의 목적은 생민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다. 임기 초반 윤 대통령이 도어스태핑할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소통을 시도한 것인데 누게 막겠는가. 그랬던 대통령이 어느 사이에 확 바뀌었다.도어스테핑을 중단하면서 언론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소통이 거의 막혀버렸다.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대통령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가 나빠지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고스란히 대통령의 부담이 된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변화를 줘야 한다.

-어떤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권력이 몽땅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건 막아야 한다. 권력구조를 바꾸고 개헌도 필요하다. 기득권도 손봐야 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권에는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다. 오랫동안 정치해온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스크럼이 있다. 친윤(친 윤석열), 반윤(반 윤석열)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자기들의 정권 연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만 연연한다.

윤핵관 끝까지 업고 가면 개혁에 한계
“총선 전후 물갈이 필요” 당당한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뭘 의미하는가? ‘대통령 누가 돼도 상관없다. 대통령 탄핵을 당해도 나만 국회의원 하면 된다’는 마인드다. 결국은 다 적폐라고 보는데 이런 세력들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정치 발전이 없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총선 이후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정치가 후진적인 나라는 결국은 선진국으로 가지 못했다. 정치가 후진적이라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든 사회문화 발전이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가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 결국은 무너진다.

대통령 중임제, 중대선거구제로 체제를 바꿔 극단적인 당파 파벌을 지양해야 한다. 극단적인 파벌 정치, 후진적인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고 정치에 인생을 다시 건 이유기도 하다.

-총선에 나온다는 의미인지?

▲그렇다. 사람들이 나를 국민의힘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아직 국민의힘 소속이다. 서초을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험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늘 강조하는 ‘정치진퇴론’에 관해 설명해달라.

▲정치에는 나아가야 할 때 물러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대선이 끝났으면 다시 나오지 않고 잠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라 양당 모두 그렇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죽는 것보다 국민에게 잊히는 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부분을 개혁하고 싶은지?

▲극단적인 정치 환경을 타파해야 한다.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다. 법안 같은 경우도 한쪽이 강경하게 반대하면 통과하기가 어렵다. 만일 어떤 법안이 민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걸 통과시켜주는 대신 다음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안건을 들어주는 것, 이게 협치다. 당략적 입장서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국민 입장서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통과를 시키면 된다.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중인데 가능할까?

▲이념이 깔리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민생 정책, 누가 생각해도 국민에게 필요한 것부터 통과시키면 된다. 공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려운 것부터 풀다 보면 쉬운 것도 못 푼다.

-법조 쪽에서 필요한 개혁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주장하는 게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이다. 특히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1년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한두 명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업하면 대법원 사건을 장악한다. 큰 사건의 결과를 바꿔버리는 일을 초래한다. 그게 권순일(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나타났다. 전관예우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서는 판검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도 같다. 검찰의 전관예우 같은 것들을 철폐하고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초을 출마” 자신감 넘쳐
‘V 전용’ 쓴소리 담당 자청

-최근 대통령 개각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는 원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다. 천하의 인재를 두루 모은다고도 한다. 삼고초려가 왜 있겠나? 그래서 사람을 새로 뽑을 때는 많은 추천을 받고 직접 만나봐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한테만 추천을 받아서 그렇다. 다양한 파이프 라인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신진 인사를 대거 등용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최근 장·차관으로 개각, 지명된 인물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맨 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옛날에 유사한 일을 했던 사람 하면 대통령 본인이 편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본다. 둘째는 좁은 추천 경로로 인한 인사 부족이다. 이명박계 사람이 이명박계를 추천받고, 그 사람이 또 같은 계열 사람을 추천하면서 특정한 무리가 형성된다. 인사를 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 아쉬운 게 많다.

-‘쓴소리’ 담당으로도 유명하다. 지금 용산 내부에서는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나?

▲없다. 명나라 때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었다. 그에게는 방효유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충언을 하자 가족을 뜻하는 구족에 친구를 포함한 십족을 멸했다. 서슬 퍼런 황제 시절에도 옳은 말을 하는 신하들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이 올바른 정보를 받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만약 내가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충언하겠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인재는 누구라고 보는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과 비교했을 때 소수당이다. 그러다 보니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당을 꽉 쥐고 갈 수밖에 없다. 총선에 돌입하면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 또는 신진 정치인을 대거 공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당 내부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 공천을 통해 국회를 개혁하고 그다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 잡은 윤핵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으로서는 윤핵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업고 가면 내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개혁에 한계가 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으로 유명하다. 팬클럽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시작했는데 김 여사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가명이 ‘쥴리’라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나는 김 여사가 무너지면 윤 대통령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 여사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두 사람 사이를 내가 알 수는 없다. 친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설사 김 여사가 김 후보를 추천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난 정치판 바꿀 수 있다”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 법조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나?

▲페이스북에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적은 걸 봤다.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검찰 소환 소식을 듣고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방에 갈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 떨어지고 감옥까지 가게 생겼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 없다.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어쨌든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면서 야권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설사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본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이후 양당이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출 전망인데 이번 총선 어떻게 예상하는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무조건 몰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너무 극단적이다.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계획에 따라 공천을 주고 정책을 개편할 힘이 있다. 잘 활용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신업의 정치 이념에 관해 묻고 싶다.

▲강조해온 것처럼 정치개혁이 1순위다. 사실 개혁이라는 건 사람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은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란다면 제도를 바꾸시라고 충언하고 싶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충언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한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그 다음 총선 승리까지 끌어내면 그때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 준비가 끝났다. 그때는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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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