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큰 그림 그리는 황우석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8.21 14:16:44
  • 호수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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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손잡고 돌아온 복제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과학계서 논문 조작설이 불거질 때마다 으레 등장하는 이름 황우석. 그가 20년 만에 입을 열었다. 지난 6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에 출연한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관해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길을 걷고 싶다”고 밝혔다. 예고라도 한 듯 황 박사는 국내서 반려견 복제 사업을 재개한다.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라는 비난 세례를 받으면서 퇴장했던 황우석 박사는 꾸준히 업적을 이어갔다. 1995년 그는 송아지 핵 이식 복제에 성공했다. 전 세계 최초로 동물복제 실현화를 이룬 것이다. 4년 뒤 복제 송아지인 ‘영롱이’를 만들어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100일을 지낸 복제 강아지를 공개했다. 

넷플릭스 
깜짝 출연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인간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 이는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되면서 한국의 위상을 떨쳤다. 황 박사는 살아있는 결과물을 눈으로 보여줬다. 그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등과 함께 아프간하운드 종의 개 ‘스너피’를 최초로 복제했다.

숱한 교배를 통해 다양한 혈통을 가진 개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 복제가 어렵다. 인간처럼 유전병이 있는 개를 복제하면서 난치병 연구를 향한 기대가 커졌다. 두 눈으로 복제를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부푼 기대감에 들떴다. 황 박사는 제2의 세종대왕으로 추앙됐다. 한글 이래, 최고의 발명이라며 열광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다. 황 박사를 대표 이미지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직접 황우석의 연구실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다.


심지어 2004년 총선 정국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측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직에 나설 것을 제안받았다. 다만, 황 박사는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논문 발표 이후 황 박사는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황 박사만큼은 특혜를 주자”며 “영수증 없이도 연구비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왔다. 당시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김병준 정책실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 3인방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특히 박 보좌관은 황 박사의 연구실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지원했다. 여담으로 박 보좌관은 황 박사 연구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언스> 논문의 13번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훗날 박 보좌관은 황 박사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대한항공은 황 박사에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무료로 지원해주겠다고 나섰다.

어느 덧 황 박사는 예수로 둔갑했다. 2005년 7월 KBS <열린음악회>서 댄스 듀오 클론의 강원래 공연을 본 그는 “조만간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후유증을 얻게 된 강씨는 이날 휠체어에 앉은 채 특별안무를 선보였다.

나라 망신시키고…논문 조작 흑역사
국내서 반려견 복제 사업 재개 선언

MBC <PD수첩>은 이를 두고 “원래야! 내가 너를 일으켜 걷게 하겠다”는 발언은 예수 행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으로 보행 장애인들은 황 박사가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일부는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성기를 구가했던 황 박사는 언론 플레이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난치병, 불치병 환자의 가족들과 만나 자신이 연구한 줄기세포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심지어 독재정권 시절 고문 후유증을 앓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쇼맨십에 불과했지만,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당시 <PD수첩>의 한학수 PD가 쓴 <진실, 그것을 믿었다 - 황우석 사태 취재 파일>에 따르면 황 박사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 임상실험을 제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줄기세포 자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성장하더라도 정상세포가 될지 암세포가 될지 모르는 위험 단계였으며 실용화 단계까지 얼마만큼 걸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연구팀은 줄기세포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서 사람으로 임상실험을 계획했다. 연구재료로 사용된 여성의 난소를 채취하는 과정도 윤리적인 문제에 휩싸였다. 2004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서 사용된 2221개 난자의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2002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 동안 병원을 찾은 여성들의 몸에서 떼어낸 114개의 난소는 황 박사 연구팀으로 전달됐다. 이 과정서 연구소가 환자에게 “난소는 어떤 상황서 절제하고 난소 조직으로 어떤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한양대병원은 일부 환자의 동의서가 없는 상태서 난소를 채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난자 취득 과정에 ‘대가성’과 ‘강압성’이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황 박사팀의 연구윤리를 감독해야 할 서울대 수의대와 한양대병원 등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책임을 물었다.

들통난
거짓말

황 박사팀은 2002년 11월28일부터 2005년 12월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삼성제일병원 등 4개 의료기관으로부터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았다. 이 과정서 현금 지급, 불임치료비 경감 등 반대급부가 제공됐다.

이는 인공수정을 위해 제공되는 난자 매매를 금지한 의사윤리지침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산부인과는 황 박사팀으로부터 배란유도제를 제공받았다. 특히, 난자를 연구용으로 공여한 환자에게 약값이나 체외수정시술비를 일부 감면했다. 이 과정서 한나산부인과는 불임치료에 사용해야 할 좋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했다.

오히려 등급이 낮은 난자를 불임치료에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복지부가 한나산부인과의 체외수정시술 대장, 체외수정시술 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전체 채취 난자의 48%가 황 박사팀에 제공됐다. 난자의 성숙도별로 평가했을 때 성숙도가 좋은 등급의 난자 중 63%가 연구용으로 황 박사팀에 건네졌다.

국가생명위는 의료윤리 원칙을 무시했다고 봤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악의, 소홀함, 무관심 등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른바 ‘악행 금지의 원칙’이 있다. 한나산부인과는 이 원칙을 어겼고, 직업상 윤리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생명위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 치료할 때는 생명윤리 가치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나가던 황 박사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2005년 12월 <PD수첩>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박사는 2005년 게재한 논문서 여러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연구했던 류영준 교수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황 박사는 이에 반박하며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류씨는 지난 2018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허위 사실로 보기 부족하다며 “피해자에 대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앉은 자를 
걷게 하리”

또 황 박사가 실험실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11개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가짜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섰다. 2006년 1월10일 조사위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각각 발표한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배양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이후 <사이언스> 잡지사는 해당 논문들을 취소했다. 2006년 3월20일 서울대학교는 그를 교수직서 파면했고 2005년 12월30일 검찰은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다. 2006년 5월 사기, 업무상 횡령, 난자 불법매매(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황 박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형사2부) 생명윤리법 위반은 유죄로 최종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대 파면 직후에도 황 박사는 꼿꼿했다. 그는 즉시 서울대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그의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환호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재량의 일탈 및 남용 혹은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이지, 그가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4년 2월 상고심서 대법원은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해 8월 파기환송심서 파면이 확정됐다. 

복제연구를 향한 애정만큼은 진심이었다. 2006년 서울대 수의대 제자들과 함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세우면서 재기에 나섰다. 연구원은 주로 강아지 복제를 하면서 전 세계서 가장 유명한 개 복제 회사가 됐다. 2008년에는 9·11 사태 당시 인명구조견을 복제했다.

당시 연구원서 개 복제를 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한다. 반려견 복제 비용이 건당 10만달러 이상임에도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연간 매출액만 300억원이 넘을 정도였다. 2009~2019년까지 복제견 1000마리 이상이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조 재벌’ UAE 부통령 초청
“강아지 복제 원하는 고객 많아”

경기도는 2009년 황 박사와 바이오연구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논문 조작 파동은 서서히 잊혀갔다. 목적은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형질전환 복제 돼지 생산”이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논문 파동과 관련해 황 박사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도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생명공학 분야 연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박사는 범정부 차원의 복제 관련 사업도 진행했다. 2013년에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등과 함께 매머드 복제에 참여했다. 다만, 매머드 샘플 수십㎏으로도 체세포 배양에 실패하자 제주대에 샘플을 넘겼다. 최근에 알려진 근황은 중동서의 활약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황 박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바이오테크 연구센터서 관상용 낙타를 복제했다고 소개됐다. 그는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통령의 초청을 받아 정착했다고 밝혔다. 만수르 부통령은 1000조원을 가진 재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팀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황 박사는 ‘UAE서 그간 낙타를 얼마나 복제했느냐’는 질문에 “150마리가 넘는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한국 과학계, 세계 과학계에 하나의 교훈과 이정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압박이 있었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건 비겁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과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누구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인생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똑같은 길을 걷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 ㈜크리오아시아는 황 박사와 개 복제 서비스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크리오아시아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동물병원들과 협력해 황 박사와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성격까지 
복제되나

크리오아시아 측은 “최근 강아지 복제를 원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옴에 따라 이달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다만, 해외로 체세포를 보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국내서 복제를 진행할 때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제동물이 성격까지 복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세포를 채취해 외형적, 유전적 특성을 복제할 뿐,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되는 성격, 습관 등은 복제기술로 구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우석 저격한 ‘닥터K’ 류영준

황우석 박사의 근황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제보한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18년 전 황 박사를 고발한 그는 “10살 전신마비 소년에게 줄기세포를 주입하려 한다는 얘기에 눈앞이 아찔했다”며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아내는 “사안이 너무 커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했다.

망설이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피해를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배에서 체세포를 뗀 자신이 감당할 죄책감이 더 무거웠다.

원자력병원 레지던트였던 그는 2005년 6월1일 MBC <PD수첩>에 ‘닥터 K’라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끝까지 버틴 끝에 보도가 되고, 그의 신념은 결국 실현됐다.

그와 황 박사의 인연은 1999년부터다.

<네이처>에 실린 영국 복제양 ‘돌리’에 관한 논문을 본 그는 환자 치료에 사용할 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황 박사는 복제소 ‘영롱이’와 ‘진이’로 명성을 얻고 있던 때였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돈독한 사제 관계를 맺었다.

류 교수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서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황 박사는 인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모든 걸 내가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험실 청소부터 시작한 류 교수는 ‘영롱이’와 ‘진이’ 논문 보고싶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선배에게 논문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숨과 함께 돌아온 답은 ‘그런 건 없다’였다”고 토로했다.

류 교수는 이 사건 이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거짓과 조작의 냄새였다.

황 박사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가 지금 1등을 뺏기면 끝이다. 나중에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진짜로 복제하면 된다’고 답하더라는 것이었다.

당시 복제 연구 경쟁 상대인 축산기술연구원에서 조만간 복제소가 태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황 박사가 입수한 것이다.

숱한 비리에 둘러싸인 ‘황우석 사건’은 과거 한국이 절대 목표에 복종하면서 벌어진 비윤리적 행태였다.

류 교수는 “젊은 과학자들은 기성세대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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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