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국힘 최전방 공격수 장예찬 최고위원

“강한 이재명? 까보면 약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청년재단에는 고용부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한 청년들로 북적거렸다. 문을 열고 사무실이 있는 제일 안쪽까지 들어가면 장예찬 최고위원의 사무실인 이사장실이 있다. 그는 지난 3월에 열린 전당대회서 55.16%를 득표하며 최다 득표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를 담당하고, 역공까지 펼치는 국민의힘의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음악, 자동차 회사 홍보팀장 등 여러 경험을 해왔던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현재 집권여당의 지도부를 맡고 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만큼 인생의 경험 스펙트럼이 다양한 편이다. 먼 미래에는 소박하게 맥주를 마시며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목표다. <일요시사>가 장 최고위원을 만나 정치 현안, 국민의힘 총선 전략, 총선 출마 여부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격받고 방어하는 역할이다. 요즘 말로 탱커인데?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방송을 많이 출연하는데, 안정적이고 어려운 이슈를 잘 풀어내는 스타일이다. 청년에 속하는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가람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아무래도 체급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다.

-최근 잼버리 사태가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한 지시를 내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가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자, 현장 상황이나 전 세계서 온 대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윤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한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기 전에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서 알아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점이다.

물론 지방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도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 시대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때다. 지난 정부 때 단순히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권한을 너무 많이 지방 정부에 내려줬다.

-지난 정부의 권한 이행이 잼버리 사태까지 촉발시켰다고 보는 건가?

▲전북서 그동안 최초 지방 정부 주도의 국제적 행사라고 광고해왔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국제 행사를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에 관해 여론이 크다. 지방자치에 회의적이라고 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하고, 지방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다. 지방을 효율적으로 살리고 지방서 줄줄 새는 예산을 감시해서 정말 지방 시민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감독이나 지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하긴 했다

▲네 탓 공방을 떠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본의 아니게 기상 상황으로 잼버리 K팝 공연의 장소가 전주구장서 상암구장으로 변경됐다. FC서울의 홈구장이라 K리그 팬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국가적·국제적 규모의 행사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다. 피치 못할 측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곳이 K리그 구단과 잘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

▲잼버리가 열린 첫째 주가 가장 심각했다. 국민의힘은 대책회의를 원내서 열고 현장도 내려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태풍까지 겹치면서 안전 문제로 수도권으로 잼버리 대원들이 올라왔는데 이후 여러 지자체나 수도권 각지로 오신 분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전 세계 청소년이 한국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후에 책임 소재에 대해 따질 부분이 있다면 전 정부, 지차체, 나아가 현 정부 부처의 실수까지도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잼버리 사태만 있는 게 아니다. 불체포특권도 포함됐다

▲나는 말로 하는 약속을 믿지 않는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이면 언제든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명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도 서명해야 한다. 문서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국민과의 계약서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요청을 자꾸 거부하고 있다. 나중에 쌍방울 건이나 백현동으로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반대표를 다 던져버리면 이 대표가 ‘나는 포기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랬다’며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너무 많아진다. 불체포특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총선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총선 때 국민의힘의 무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이 부분은 과거 민주당 같은 소위 진보 계열 정당이 도덕적 우위를 늘 점하고 있었다. 윤리나 도덕이 진보 정당의 주무기였다. 국민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적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당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이 내용은 민주당서 외부에 공개한 자체 조사서도 한 번 거론됐던 내용이다.

“불체포특권 민주당 얼른 동의해야”
“총선 정책과 민심 챙기는 게 전략”

이 대표라는 아주 특이할 정도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굵직한 부정부패 이슈는 대부분 민주당서 나왔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상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전망은 다르다. 총선서 야당이 180석 이상 차지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때도 천하람 후보가 2등을 한다고 예측했고, 천아용인 중에 일부는 당선된다는 말도 안 되는 전망을 했다. 전망이 맞지 않다는 게 전당대회서 증명된 것 아니냐? 고장 난 시계다. 어쩌다 몇 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할 때마다 틀렸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서 계속 이기고 있지만, 자만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물을 계속 찾아서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추세로만 봤을 때 야당 180석론이 등장할 때는 아니다. 이 같은 예측은 끊임없이 위기설을 퍼뜨려 현 지도부 체제의 빈틈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문제는 전라도다. 지지율이 높지만은 않은데?

▲호남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해선 과감한 조치를 내렸다. 그게 시작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시대에 관한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 대선 때 공약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 당협위원장 같은 인물이 많다.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의힘이 호남 출신 인재를 잘 키워 호남서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같이 영향을 받는데 오르면 함께 오르진 못한다

▲지금 체제에서는 정부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연동관계를 이루고는 있다. 다만 그게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당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정권 초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는 윤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정부와 당은 운명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전략은 무엇인가?

▲여당 프리미엄을 노출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금부터 남은 기간 국민의힘은 정책 위주로 당을 끌어가려고 한다. 민주당과 싸우고 정치적인 파이팅도 해야 하지만 여당답게 정책과 민생 관련 성과를 계속 내겠다. 앞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냈던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이 꽤 있었다. 1000원 학식의 경우 반향이 좋아서 민주당도 뒤늦게 따라왔다. 이런 것처럼 정책과 민생 이슈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대화도 빠르다. 야당에 비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것이야말로 여당 프리미엄이다.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총선 전략이다. 

-인재 영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젊은 기업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큰 틀의 기조가 있진 않다. 다만 특정 직군, 특정 연령대 사람만 대거 혜택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들 중에서 국가를 위한 소명감, 정무적 감각을 갖춘 분을 잘 선별해 균형감을 갖춰야 한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586 용퇴가 하나의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진보 정당의 무기는 도덕과 윤리였는데 그걸 빼앗겼다. 진보 정당이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던 게 운동 청년이다. 그런데 더 이상 민주당을 보면서 청년 정당, 젊은 정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다음 번 총선 때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젊은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586 용퇴는 최고위원 후보 시절부터 줄곧 외쳐오던 말이다

▲586보다 선배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 후배 세대인 30대와 40대가 주축이 돼 이제 집에 가라고 말하는 게 하나의 흐름이 돼야 한다. 이건 단순히 청년을 많이 공천하자는 게 아니다. 하나의 시대정신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무브먼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부산 지역으로 출마 가닥
“단순한 정치인 되고 싶어”

이 아젠다 역시 총선의 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본다. 586세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아직 자신들 세대의 대통령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다. 20년 동안 국회의원 했으면 충분하다. 특정 세력이 대거 유입되고 정치가 더 좋아졌느냐? 국민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5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말이 많았는데?

▲당의 리스크를 수습하고 매듭 짓는 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그걸 겪었는데 너무 컸다. 그러나 김 대표가 잘 정리했다. 김 대표의 경우는 안정적인 당정 관계가 기반이 돼 여러 리스크가 터져도 잘 수습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리스크가 터졌을 때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리스크 등 이 대표가 칼로 자르듯이 징계하거나 읍참마속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본인도 늘 내려오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 않은가? 사고 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못하는 이유 아니겠느냐? 이 대표의 캐릭터가 강한 축에 속하지만 사실 까보면 허약한 리더십이라고 말하겠다. 

-당내서 이 대표 공격수를 맡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시기는 9월 이후로 본다. 의도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대표가 나를 굉장히 싫어한다는데 나보고 패륜이라고 직접 언급한 적도 있었다. 당내서 이미지 관리도 하고 고소·고발당하면 피곤하고 적당히 하라고들 이야기하긴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나는 언제든지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윤 대통령을 도운 건 순전히 검찰총장 시절 보여준 모습에 반해서다. 나는 나름대로 방송서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라 물불 가리지 않고 이 대표를 때리고 공격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 결심은 한 건가?

▲개인적으로 고민 중이고 당에서도 여러 요청들이 있는데 나갈 확률이 높다. 다만 출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국회의원을 왜 하고 싶냐’는 질문에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라고 답한다면 너무 저급하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당선 자체가 목표면 누가 해도 상관없다. 또 이제 30대 후반인데 40대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인생서 중요한 숙제다. 

-어느 지역으로 나가라고 권유받았나?

▲부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다만 부산의 어느 지역이 될지 대해선 아직까지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 부산은 중요한 도시다. 부산이 중심축이 돼 우리나라 2축 경제가 형성돼야 한다. 수도권 못지 않게 외국서 독자적으로 출장 올 수 있을 만한 곳이 필요한데 그런 지역이 바로 부산이다. 부산이 발전하면 부산만 잘사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숨통이 트인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언론탄압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처음에는 아들 학교폭력 우려 때문에 걱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도된 사안을 보면 친구끼리 싸웠던 것이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게 딱히 (큰 문제는)없다. 이 부분이 해소됐으면 이 후보자 정도 되는 인물이 와야만 망가진 방송 환경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매주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문제는 MBC나 KBS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출·퇴근을 담당하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보도된 적이 있다. 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건 윤정부 칭찬하는 방송을 만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1대1 균형을 맞춰달라는 부분이다. 

-장예찬은 어떤 정치인인가?

▲단순한 정치인이고 싶다. 전당대회 때 슬로건이 최전방 공격수였다. 골을 넣고 화려한 스트라이커보다는 궂은일을 하는 다재다능한 만능 선봉장을 꿈꾼다. 길에 돌이 있으면 끄집어내고 치우는 그런 단순한 사람 말이다. 실제로도 그러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 큰 틀을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데도 앞장설 것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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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