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출소’ 제2의 조두순 3인방 추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01 11:06:19
  • 호수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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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에 금수가 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한결같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오지 마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그나마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면 다행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만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29일 여성 폭력의 발생과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총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 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 노출 22.9%, 음란 전화 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통계서 드러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성범죄자 신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성범죄로 7만4956명이 등록됐다.

이 중 신상 재등록자는 2901명으로 전체의 3.9%다. 2901명의 재등록 성범죄자 중 1811명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출소 직후 성범죄자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등록 대상자 중 무직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단순 노무자가 1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해당 지역 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상해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 조두순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3일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2020년 12월12일 새벽 6시46분 관용차량을 타고 만기 출소해 즉시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갔다.

조두순 출소 당시 사회는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단순히 조두순에게 분노한 사람들이 모이거나, 유명한 범죄자에게 관심을 갖는 현상 정도가 아니었다. 조두순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게다가 조두순은 피해자와 불과 500m 거리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조두순은 법정서 피해자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사과와 반성도 없는 사람이다.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두순·박병화 외 악질 성범죄자 출소
동일 범죄 반복할 위험성 높아 예의주시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조두순의 재범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당국은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내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CCTV를 확대 설치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했다.

조두순뿐 아니다. 박병화는 2002년과 2005~2007년에 경기도 수원서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했다. 2008년 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항소심서 11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11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2002년과 2005년에 저질렀던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4년이 추가됐다.


출소는 지난해 10월31일 이뤄졌다. 박병화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으로 거주지를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병화가 거주 중인 지역 주변 5곳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했다. 또 주요 진입로엔 순찰차 3대를 배치하고, 특별치안센터도 2곳 마련했다. CCTV 27대와 비상벨 12대를 설치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범죄 행각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고, 정부가 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영구 격리
가능할까?

덕분에 누구나 성범죄자알림e 앱에 성범죄자 이름을 검색하면 거주지 정보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성범죄자알림e 앱은 범죄자의 기본정보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한데, 이름이나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은 아예 검색 자체가 불가한 경우다. 물론,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독립한 미혼 20~30대 여성이나 결혼했어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없다. 특히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인터넷이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 자체도 법에 저촉된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다른 사람이 성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범죄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다.

혼자 사는 여성은 옆집에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가 거주해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달 22일 발생했다. 이날 10~30대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연쇄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전남 순천에 거주해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달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연쇄 성범죄자 A(50)씨가 출소하면서 유관기관들은 특별 관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A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광주서 10~30대 여성 피해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9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2019년 형 집행이 종료된 A씨는 사회로 나왔지만,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까지 모두 끝난 상태다. 현재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임시 거주지에 머물고 있으며 8월 초까지 주거지를 결정해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 출소 소식과 함께 자리 잡은 임시 거주지가 초등학교와 800m 거리에 위치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특히 13명의 피해자 중 3명이 미성년자이며 A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불안한
주민들


당시 재판부는 “각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추후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보호 수용과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천 시민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성범죄자알림e에 검색해봤는데 인증해야 하고, 캡처하고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문구가 협박처럼 느껴졌다”며 성범죄자알림e 앱을 향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너무 끔찍하다. 성범죄자들은 남의 인권을 훼손하고 자신은 법 테두리 안에서 숨는 것 아니냐” “성범죄자 신상 공개 고지가 독신 성인 여성에게도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자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과거 사진이 아닌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는 건 정말 무섭다” 등의 부정적 의견들도 쏟아졌다.

충북 청주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있다. 주거침입,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B(49)씨는 지난해 2월 청주교도소서 출소했다.

B씨는 2007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중 5명은 미성년자였다. B씨는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행한 후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직접 현관문을 여는 아이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집에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택배기사로 위장해 현관문을 열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나이 등에 비춰볼 때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B씨는 출소 전 실시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 테두리에 숨는 것”
“보호수용제 입법 필요”

이처럼 비상식적인 범죄를 반복했던 B씨는 현재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수백명의 아동·청소년이 B씨 거주지 앞을 지나 다닌다. B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또 통학 시간 외출 제한, 유치원·학교·놀이터 등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시 이용 장소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다.

그러나 정확한 거주지 위치,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초범인 탓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제한적 열람’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2021년 생후 20개월된 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데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C(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했다. C씨는 2020년 6월, 20개월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20개월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외에도 C씨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반인류적이고 패륜적인 행태를 보였다. C씨는 이날 추가로 당시 아이를 유기 후 도주하는 과정서 신발, 음식, 금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가해자 C씨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C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C씨 사건은 재판이 넘겨진 상태여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상 공개 범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서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받는 C씨는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있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신상 정보 공개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등 제정 이전이기 때문이다.

확인할
방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이 전담해도 위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장기수, 강력범죄자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적응이 어려운 데다 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야간 외출 제한 대신 시설서 생활하면 성매매와 음란물을 보고 있는지 등 생활 관리와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시설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상담 등에 참여하는 등 치료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적 관리를 위해 중간 처우 보호수용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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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