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 전격 수용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8 15:07:40
  • 댓글 0개

아들·부인 연루됐는데 '자신감' 어디서?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인 데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헌 논란까지 일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자신있게 수용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 노림수를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해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9월3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전격 회동을 가졌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게다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관례를 깨고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소지도 있다는 반발이 뒤따랐다.

수용 배경은?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6일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뒤 처리시한인 보름이 끝나는 시점이 돼서야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만큼 이 대통령에게 이번 특검의 수용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 이유 뒤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검법은 우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여당에서도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담을 떠안게 될 여권과는 관계파행이 불가피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비난공세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구실이 될 소지가 컸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검을 한차례 거부했다가 큰 곤혹을 치른 전례가 있다. 지난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측근 비리 조사를 요구하며 특검법을 제출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발로 이어지며 정국을 마비시켰고 결국 특검은 파행 끝에 국회에서 재의결돼 시행됐다.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의 시선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이 대통령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혐의가 입증 되더라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못할 것이라는 점은 이 대통령이 이번 특검을 수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아무리 정치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은 결코 특검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어찌됐든 이번 특검은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특히 특검 결과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검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 김윤옥 여사를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가 사저 부지 매입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최소 부동산실명제 위반, 최대 배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문제가 된 사저 부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금 출처는 부인 김윤옥 여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대통령의 아들과 부인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변수로 부상한 특검…혐의 입증 가능할까?
이 대통령의 노림수는? "야당의 호재만은 아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입증은 어렵지 않으나 형량이 가벼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반면, 배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만 형량이 더 무겁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혐의 모두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의 항변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전 재산 35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인 지금까지 봉급 전액을 기부해온 마당에 고작 몇 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도 변경 등을 의도적으로 했겠냐는 주장이다.


또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대통령 사저용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주변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돼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저 부근에 경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매도자가 시가보다 5배나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협상 끝에 감정가의 2배에 가까운 가격에 사들인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 검찰수사에서 불기소로 처리되긴 했지만 사저 매입과정에서 세무회계상으로는 아들 시형씨가 약 6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그만큼 국가가 손해를 본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특검결과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수용된 만큼 이번 특검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혐의 입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분명 야권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수사에서 검찰은 시형씨를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엄청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친아들의 소환이 언론에 거론되고 비춰지는 자체가 여권에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두드러지면 민주당에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특검 임명권까지 민주당이 행사한 마당에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이번 특검이 민주당의 억지 정치공세였다는 여권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상대는 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후보인 만큼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특검이 대선정국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4·11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묶어 공격하는 이른바 '이명박근혜' 전략을 사용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억울한 대통령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특검이 어마어마한 정권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실시 된 거의 모든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는데다 이번 특검은 사안의 심각성 또한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내곡동 특검은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첫 특검이고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