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 전격 수용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8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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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부인 연루됐는데 '자신감' 어디서?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인 데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헌 논란까지 일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자신있게 수용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 노림수를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해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9월3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전격 회동을 가졌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게다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관례를 깨고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소지도 있다는 반발이 뒤따랐다.

수용 배경은?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6일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뒤 처리시한인 보름이 끝나는 시점이 돼서야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만큼 이 대통령에게 이번 특검의 수용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 이유 뒤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검법은 우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여당에서도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담을 떠안게 될 여권과는 관계파행이 불가피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비난공세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구실이 될 소지가 컸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검을 한차례 거부했다가 큰 곤혹을 치른 전례가 있다. 지난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측근 비리 조사를 요구하며 특검법을 제출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발로 이어지며 정국을 마비시켰고 결국 특검은 파행 끝에 국회에서 재의결돼 시행됐다.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의 시선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이 대통령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혐의가 입증 되더라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못할 것이라는 점은 이 대통령이 이번 특검을 수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아무리 정치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은 결코 특검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어찌됐든 이번 특검은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특히 특검 결과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검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 김윤옥 여사를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가 사저 부지 매입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최소 부동산실명제 위반, 최대 배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문제가 된 사저 부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금 출처는 부인 김윤옥 여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대통령의 아들과 부인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변수로 부상한 특검…혐의 입증 가능할까?
이 대통령의 노림수는? "야당의 호재만은 아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입증은 어렵지 않으나 형량이 가벼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반면, 배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만 형량이 더 무겁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혐의 모두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의 항변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전 재산 35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인 지금까지 봉급 전액을 기부해온 마당에 고작 몇 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도 변경 등을 의도적으로 했겠냐는 주장이다.


또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대통령 사저용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주변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돼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저 부근에 경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매도자가 시가보다 5배나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협상 끝에 감정가의 2배에 가까운 가격에 사들인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 검찰수사에서 불기소로 처리되긴 했지만 사저 매입과정에서 세무회계상으로는 아들 시형씨가 약 6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그만큼 국가가 손해를 본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특검결과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수용된 만큼 이번 특검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혐의 입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분명 야권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수사에서 검찰은 시형씨를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엄청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친아들의 소환이 언론에 거론되고 비춰지는 자체가 여권에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두드러지면 민주당에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특검 임명권까지 민주당이 행사한 마당에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이번 특검이 민주당의 억지 정치공세였다는 여권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상대는 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후보인 만큼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특검이 대선정국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4·11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묶어 공격하는 이른바 '이명박근혜' 전략을 사용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억울한 대통령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특검이 어마어마한 정권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실시 된 거의 모든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는데다 이번 특검은 사안의 심각성 또한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내곡동 특검은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첫 특검이고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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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