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신용카드사 '세이브서비스' 해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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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져가세요…그런데 공짜가 아니무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선포인트 결제인 '세이브서비스'는 부담 없이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상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의 '공짜 마케팅'에 넘어가 세이브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공짜인양 유혹하는 카드사들의 속내를 파헤쳐봤다.

 

지난 7월 박모씨가 서울의 모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자 점원이 '세이브서비스'를 권유했다. 결제액 18만원 중에 10만원을 깎아 줄 테니 차차 포인트로 갚으라는 제안이었다. 박씨는 당장 현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두 달 뒤 날아온 카드결제 명세서를 본 박씨는 황당했다. 할인받은 10만원은 이자율이 7%에 이르는 할부였고, 10달 안에 해당 카드로 1200만원을 써야 포인트로 갚을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포인트로 10만원을 차감하려면 한 달에 120만원씩 꼬박 10달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인의 '공짜사랑'

'카드 가입만 해도 최신스마트폰이 공짜!' '세이브서비스로 할인받고 새 차 뽑으세요'라는 제목의 광고기사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 ISP인증 후 나타나는 각종 사은품을 내건 세이브서비스 신청유도 팝업창.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헤드폰 등 각종 상품을 세이브서비스로 판매하는 쇼핑몰. 세이브포인트로 최신스마트폰 구매를 유도하는 텔레마케팅. 또 사례에서 소개한 대형마트 종업원의 할인 제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카드사들의 세이브서비스 홍보들이다.

카드사들이 마치 고객에게 선심을 쓰는 것인 양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세이브서비스는 시행하지 않는 카드사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 지난해 모 카드사 사장은 세이브서비스를 통해 카드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세이브서비스란 상품 구매 시 카드사가 최대 70만원까지 세이브(카드사가 대신 결제)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당장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 쌓이는 포인트로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를 앞세운 공짜 마케팅인 셈. 예를 들어 80만원에 해당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세이브서비스로 구매할 경우 최대 70만원을 카드사로부터 즉각 지원받을 수 있고, 70만원에 대해 최장 36개월 동안 매달 전체 결제액의 0.8% 내외로 지급되는 카드 포인트로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다.


세이브서비스는 할부 기간만큼 고객의 충성심을 높여 자사 카드 사용을 보장받게 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고객 선점에 열을 올려 왔다.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에 고객들도 세이브서비스를 카드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카드사의 눈속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세이브서비스의 맹점은 카드사에서 선심 쓰듯 홍보하는 세이브서비스도 어디까지나 포인트를 통해 물품대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할부 서비스와 같은 구조여서 연 5.5∼8%에 해당하는 할부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 또 일정 금액 이상 카드사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여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포인트 선결제로 대박할인? 알고보니 장삿속
적잖은 할부이자 매달 청구…수수료↑ 적립률↓

예를 들어 70만원을 36개월로 나눠 갚게 될 때 매월 약 2만 포인트를 모아야 하는데 서비스 이용 시 평균 포인트 적립률은 평균 0.8% 수준이다. 따라서 한 달에 '일시불'로 200만원을 써야 약 1만60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일시불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카드 이용 실적 가운데 무이자 할부 결제나 공과금 납부, 대중교통 이용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는 포인트 적립에 월별 한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정해진 만큼 카드를 쓰지 않아 분할납부하도록 약정된 만큼의 포인트가 쌓이지 않으면 고객은 할부금에 할부 수수료까지 더해 현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계약 시 기입된 통장에서 현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고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덤이다.

종합하면 세이브서비스는 '할인'도 '무이자할부'도 아닌 것이다. 할부 기간이 짧을 경우 최소 연 5.5%에서 시작해 가장 긴 36개월인 경우 최대 연 7.9%의 할부 수수료를 매달 물어야 한다. 예컨대 신한카드에서 70만원을 36개월 이용할 경우 월별 상환액은 1만9400포인트에서 이자를 더해 2만1000포인트가 된다. 3년 동안 70만원에 대한 이자 5만7600원이 추가로 부가되는 구조인 것.

이처럼 카드사들은 슈퍼세이브, 하이세이브, 파워세이브, 쇼핑세이브 등 다양한 이름을 내걸고 최대 70만원을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한 카드사의 충성심 높은 고객이 되어 한 달에 200여만원씩 3년 동안 꼬박 써줘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소비자가 멋모르고 신청했다간 괜히 내지 않아도 될 이자만 물어야 하는 꼴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할부 수수료율 및 포인트를 충분히 쌓기 위한 월별 사용액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세이브서비스는 소비자의 돈을 절약해주는 '착한서비스'로 위장했지만 알고 보면 카드사의 배는 불리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리는 얄팍한 상술이 들어간 '나쁜서비스'인 셈이다. 자칫 소비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카드사의 노예'가 되어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카드사들은 고객 선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지 카드결제 시 포인트 적립을 중단하거나 적립률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슬그머니 고객의 혜택을 줄이고 나선 것. 물론 카드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수익감소를 혜택을 줄이는 이유로 들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 사용액을 실적에서 제외해 왔다. 또 오는 10월2일부터 모든 카드의 할부 또는 주유적립 이용액에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출이나 다름없어

롯데카드는 연 5.8%의 세이브포인트 할부 수수료율을 지난 6월29일부터 6.5%로 올리는 반면 가맹점 세이브포인트 적립률은 오는 11월30일부터 기존 0.8%에서 0.7%로 축소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 8월부터 주유할인 제휴 KB 국민카드의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SK스마트, SK엔크린, GS칼텍스 KB국민카드의 신용판매 결제횟수 금액 중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포인트리를 적립했지만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이마트카드와 패스카드 등에도 포인트리를 적립해주지 않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NS몰 보너스클럽 적립률을 지난 3월부터 기존 1%에서 0.1%로, 생활비재테크 캐시백률도 0.4%에서 0.3%으로 축소했다.

현재 주요 카드사별 세이브서비스 연 할부 수수료율은 ▲신한카드 6.5~7.9% ▲삼성카드 6.5% ▲현대카드 5.8~7.5% ▲롯데카드 6.5% ▲KB국민카드 5.5~7% ▲하나SK카드 6.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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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