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고소에 장예찬 “당당하게 1:1 공개토론하자” 제안

코인 조사단장 김성원 “거래내역 공개하라”
진중권 “김 의원, 정말 가지가지 한다”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고소하자 장 최고위원이 1:1 공개토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김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 지 검증하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서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라며 “첫째,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둘째, 김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김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 코인을 거래했던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비꽜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느냐?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 김 의원은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훈수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김남국 의원이 모든 거래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진상조사단 5차 전체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 거래는 알려진 것처럼 전문가 수준의 거래가 아닌 수준의 거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단기간에 100억원대 거래가 유추되는 것을 봤을 때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또 “클레이페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의 하나)을 자금세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분할매수가 아닌 쌍끌이 매수와 같은 거래 형태를 본 적이 없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의 ‘자금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주당 탈당 후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 언론 대응을 자제해왔는데 이번 사안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의 고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진행자의 질의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말로 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진 교수는 그거(고소)하기 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다“며 ”해명도 안 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위 문제고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발언 등은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장 최고위원과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두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 의원을 고소했다는 것은 자칫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거나 ‘겁박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김 단장은 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코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김 단장은 2030세대 청년 코인 투자자들과 ‘재야의 코인 고수’로 불리는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경찰 출신으로 알려진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지갑 분석 전문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서 정보 상납, 매매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김 의원이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한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창현 조사단 간사는 “코인과 현금의 중간단계인 KRW 포인트라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상 돈이지만, KRW 포인트 형태가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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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