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윤정부 1년을 평가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총장 마인드”

[일요시사 정치부] 차철우 기자 = 임기 초반만 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머리는 까만색이었다. 지금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다. 하얀 머리가 싫어 틈틈이 머리를 염색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의원실 안에서 라면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용 대표의 하루 일정이 많을 때는 8개다. 그만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 이뤄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윤석열정부의 1년을 두고 내린 평가다. 기본소득당의 기본 철학은 의미 없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큰 정당과의 대안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자 했다.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해왔다. 이제 조금씩 국민도 그 모습을 알아봐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용 상임대표를 만나 생활동반자법 발의 이유, 윤석열정부 평가, 거대 양당의 정쟁,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굳이 혈연과 혼인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주변만 둘러봐도 친구와 한 가구를 이루거나 노인 동거 가족, 동성 커플, 사실혼 커플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응급 상황의 경우에 수술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또 같이 살던 이가 죽었는데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이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나? 실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궁금하다

▲법 제도의 영역 안으로 포섭된다는 것은 실제로 국가가 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다. 실제로 동거 동성 커플이라거나 아니면 친구, 가족이라거나 노인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나의 미래에 조금 다른 선택들도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하고 계신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이 참사를 대하는 자세를 평가한다면?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와 지금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더 크게 느껴졌다. 윤정부는 유가족의 요구를 정쟁처럼 치부해버리거나 정권에 대한 공격 혹은 위험 요소로 치부해버렸다. 그래도 과거 세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사의 표명을 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들도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윤정부는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도 ‘죄가 없다. 몰랐다. 최선을 다했다’고만 이야기한다.

법과 제도 사회 변화 못 따라가  
윤 대통령 편 가르는 정치만 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윤 대통령에게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무능하고 악랄하다고 평가하겠다. 

-앞으로 국가라는 존재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유가족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장관도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게 참 ‘상징적인 장면’이다. 개별 유가족에게 만나자고 연락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가족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책기구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일단 만나야 유가족을 설득하고, 필요한 과제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아직 첫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참사의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국가다. 

-윤정부는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했다.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을 평가한다면?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었다고 평가하겠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경제, 평등, 평화, 외교 모든 분야서 1년 동안 거대한 퇴행이 벌어졌다. 더 나아진 부분을 찾기가 참 어려운 1년이었다. 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왔다. 아직도 검찰총장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단순히 무능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파괴부터 시작해 민생경제의 파탄,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깨뜨리는 모습도 많았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어떻게 갈라치기했다는 건가?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다고 소송 걸고, 탄압했던 거다. 또 화물연대를 때려 잡으면서 지지율 상승을 봤다. 최근에는 이제 ‘건폭몰이’까지 하면서 분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 건설노조를 두고 공포심 조장을 많이 하고 있다. 월례비를 두고서도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되는데 근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건폭이라고 낙인만 찍고, 수사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을 대하는 단적인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개혁을 추진 중이다.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보이는 게 없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까지.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국민의 우려를 사서 교육부 장관이 날아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실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늘봄 학교를 통해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주 69시간제다. 8시까지 애를 봐줄 테니 69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다. 연금개혁 논의도 어려운 문제인 건 맞다. 윤정부의 논리는 지난 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간다. 다만 하겠다고 마음먹은 정권이라면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자신들의 방향이나 고민에 대한 설득과정이 없이 ‘우리 연금개혁해요’ 정도다. 

자신들 고민에 설득과정은 없어
윤정부 과거보다 무능하고 악랄

-국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무지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은 하루하루 정쟁만 일삼는다

▲정쟁이 꼭 나쁜 분야는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회의 싸움이 국민의 삶이랑 별로 관계없는 소모적인 게 많은 탓이다. 정쟁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버린 이상 국민이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타협의 문화만 잘 갖춰진다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고 생산적일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싸우지 않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면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합의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가 갖춰지는 게 좋다.  

-소모적인 정쟁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지금의 문제가 정쟁 그 자체라기보다는 적대적 공생을 하는 구조가 문제다. 반사이익을 통해 권력을 양분해가면서 상대세력을 보존하는 게 곧 내 세력을 보존하는 자세가 협치를 가장한 야합이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치가 굴러가고 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위기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대 양당제의 메커니즘은 위기 해결에 굉장히 취약하다. 적당한 수준서 해결이란 게 적절히 관리하는 수준으로 멈추게 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중이다. 전 세계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여야가 합의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협치라는 이름의 야합을 거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세력이 양당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결국 자기 세력, 반사이익만 노리는 행태가 반복 중이다

▲막상 중요한 문제들은 다 적당히 합의해버렸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은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세입 공제를 좀 늘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도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산업구조 재편에 있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방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얽힌 상황서 세액공제 확대 하나로 끝나버리는 게 지금의 정치의 비극이다. 

-정치권에 불어온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야합으로 보나? 일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돼있다는 말도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전수조사 안 하면 21대 국회서 코인 문제를 그냥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안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시행일까지 따져보면 내년에 재산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는 개정된 법이라는 의미다.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다. 국회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사법적인 판단의 결과는 사법적 판단일 뿐이다.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으로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공간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다.

양당 세력 위해 협치 가장한 야합만
논의된 선거구제 개편, 개혁 아니다

돈봉투 사건 때도, 코인 사태 때도 김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김 의원이 탈당해버리니 스텝이 꼬여버린 측면은 있지만, 대응 부분에서 너무 좌고우면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인터뷰서 자기는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찬다. 본인도 억울하거나 이유 없이 사퇴한 게 아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가 돼 꼬리 자르기하듯 사퇴해 버린 거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국민은 모른다. 이런 게 국민이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분들이 국회를 아무렇게나 정치해도 되는 여의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듯 국회가 여러 사안으로 혼란을 겪는 중에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냈던 세 가지 안은 어떤 것도 개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1990년대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국회서 이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 사표, 득표율과 다양성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왔던 것은 맞다.

선관위서도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시민사회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가 21개 국회 선거에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이 방향을 싹 무시하고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지는 안을 가지고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불거졌다.

정치권도 전문가도 중대선거구제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선거 공론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원칙을 입각해 다시 선거제 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결론을 국민이 내셨다. 

-소수당이다. 기본소득당은 총선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작은 정당은 선거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어떻게 선거 준비를 해야 할지, 소선구제가 유지되면 비례를 권역별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너무 많다. 여러 방침을 당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 당에서 나는 유일한 국회의원이라 어떻게 출마하느냐가 당의 선거전략과도 연결돼있는 부분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원과 함께 고민 중이다. 다만 목표는 명확하다. 양당이 아닌 상태서 대안을 갖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러려고 노력했고, 내년 선거서 이를 바탕으로 제3당까지를 목표하고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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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