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소독제 ‘4급 암모늄’ 환경부 알고도 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사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소독제의 성분은 4급 암모늄 화합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가장 문제였던 PHMG·PHG만큼 인체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이를 인지했던 환경부는 ‘코로나 소독제’ 안전성 실험을 진행했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은 소독제의 인체 유해성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용 쥐들이 전부 사망한 사실을 숨겼다. ‘비공개 대상’이라는 명목을 넘어 실험 자료가 없다는 거짓말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계속됐다.

실험쥐
죽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많이 쓰인 방역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첨가됐다. 가습기살균제에도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질병관리청은 환경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초, 이 성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 쓰기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무기로 뿌리거나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위험성은 2021년부터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일부 언론서 인체 유해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으나 이목을 끌진 못했다.

환경부는 안전성이 입증됐고 흡입독성 실험이 면제돼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환경과학원은 2021년 4급 암모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4급 암모늄 물질을 실험용 쥐에 단회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됐다.

약 30마리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0.1PPM, 0.3PPM, 0.6PPM의 농도로 하루 4시간 흡입 노출을 실시한 결과 0.193PPM의 농도서 실험체 절반이 죽었고 0.3PPM의 농도에서는 전부 사망했다.

일부 실험용 쥐의 폐에서는 부종, 충혈, 염증세포가 발생했고 후두, 비인두조직서도 궤양·자가 융해 등이 발견됐다. 해당 성분에 노출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하고 일부 조직서 궤양이 생겼다. 실험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환경과학원은 추가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실험을 진행한 건 맞지만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것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진행됐기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추가 입장도 수상하다. 환경과학원의 실험 배경은 ▲공기 중 분무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언론 지적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 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 2종의 흡입독성 실험을 통한 흡입 노출 유해성을 규명이라고 명시돼있다.

2020년 인체 유해성 알고도 사용 승인
“면제 대상” 실험 안 했다고 거짓말

환경부가 언급한 ‘2024년 제품 승인 평가를 위해 원활한 업무수행 목적’이라는 문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부는 “보고서 작성 ‘기술상’ 추진한 배경을 언급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

환경부는 각 시설에 분사 금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은 현실적으로 권고를 지키기 힘들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4시간 밀착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사 소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길 듣고 점검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는 “사람이 자주 돌아다니는 곳에 분무하면 안 되는 물질”이라며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코로나 소독제로 사용을 강행한 정황은 뚜렷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환경과학원은 구아니딘 계열의 PHMG·PGH, 4급 암모늄 계열의 BKC, 이소치아졸리논 계열의 CMIT·MIT, 염소화합물 계열의 NaDCC에 대해 독성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 중 코로나 소독제와 같은 4급 암모늄 BKC는 동물실험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세기관지 및 폐포 부위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섬유아세포 증식 및 콜라겐 침착 등이 유발된다.

동물 독성영향을 ▲강도 ▲특이성 ▲일관성 관점서 검토한 결과 간질성폐질환 유발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됐다.

특히 환경과학원은 생물학적 개연성과 독성 발현경로 구성의 근거 수준을 통합해 BKC가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만큼이나 독성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적 소견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종말세기관지 과다형성, 폐포 연접부의 염증세포 침윤 등 폐 섬유화 관련 병변이 증가하고 기관지 확장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울 지하철
최근도 분사

BK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환경과학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8종 살생물물질 승인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환경부는 승인을 강행한 48종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흡입독성’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내부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과 코로나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서도 4급 암모늄계 화합물 등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반드시 그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원인으로 분류되는 4급 암모늄에 대해 이관 전 부처의 안전성 자료를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이후 해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면제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환경부가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는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에 맹독성 물질로 분류, 반드시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안전장비)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접촉·비흡입’ 조건서 방역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험 성분”
보고서 작성

환경부는 해당 자료의 지적과는 다르게 다중이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서 반드시 4급암모늄계 화합물과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 그쳤다.

환경과학원의 입장도 환경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고 EU-BPR, US-EPA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해명뿐이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전문가는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독성이 너무 강해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사용해야 한다면 PPE를 갖추고 방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코로나 소독제로 쓰인 4급 암모늄도 마찬가지다. 국제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흡입독성 검증 실험서 통과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WHO와 EPA는 4급 암모늄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한 뒤 분무·분사는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없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와 달리 미국, 유럽 국가들은 EPA,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관련 자료들을 인용해 먼저 5대 독성물질로 만든 독성소독제에 대한 사용을 금지·강제하고 이에 대한 사용법이 나와 있는 안내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독성물질이므로 PPE를 갖춰야 하며, 인체에 접촉하거나 흡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환경부는 WHO와 EPA가 지적한 ‘안전성’에 대한 해석도 달리했다. 환경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을 두고 호흡독성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면제 대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시한 EPA 영문자료에서는 오히려 맹독성으로 ‘비인체·비흡입’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고 사용처와 복장까지 특정하고 있다.

폐 섬유화 ‘가습기살균제’ 성분
근거 제시 EPA 보고서 일부 오역

2021년 2월 환경부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공공방역에 강제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EPA 등의 영문 원본 번역본을 통해 환경부와 과학원의 주장은 ‘Not Required’에 대한 오역으로, 보통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이며, 이를 안전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거나 필요치 않다고 오역한 바 있다.

여기서 ‘Not Required’는 독성이 높은 위험물질이니 안전성 실험에 대해 ‘~을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로 독성이 강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환경부의 거짓말은 최근까지 지속됐다. 지난 2월10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와 과학원이 대처하는 행정의 안일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실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니 최초에는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 자료는 없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면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정책에 대한 오해라며 “환경부에 해당 소독제와 관련한 흡입독성 자료가 없다거나, 혹은 실험을 했는데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규정에 따르면 WHO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서 승인된 경우 흡입 독성 실험은 면제된다. 미국과 EU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실험이 면제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들통
말 바꾸기

이어 “다만 이후 환경과학원에서는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 유해성 평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관련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환경부 측에서는 실험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물질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서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다. 방역 현장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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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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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