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그날 송암동의 증언’ 이조훈 감독

<5·18 43 주기> 숨겨진 비극을 쫓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잔혹한 ‘광주의 봄’이 또 다시 돌아왔다. 1980년 이후 43년간 반복된 한 맺힌 봄이다.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져간 시민군, 무기 없이 맨손으로 죽어간 민간인, 사라진 시민까지 광주의 진실은 여전히 꾹 다문 입 너머에 감춰져 있다.

시작은 한 사람의 제보였다. 광주 시내 외곽 송암동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증언이다. 1980년 5월24일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원 A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조훈 감독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고 말했다. 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대의 오인교전은 엉뚱하게도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마을주민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한 건의 제보

20여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 감독은 A의 증언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그는 “A를 3번 정도 만났다. 그때마다 일관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평소 갖고 있는 철학, 군에서의 생활 태도, 제대 이후 모습 등 삶의 길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을 특정해서 알려줬다. 그들을 몇 번 찾아갔는데 다들 도망가더라. 그게 A의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사진, 영상 등 피해자의 증언 외에 그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사건을 극화하기로 결심했다. 영화 <송암동>의 시작이다. 

지난해 초 나온 시나리오는 극화된 <송암동>의 3배 분량이라고 한다. 당초 구상 자체를 3부작으로 했기 때문. 이 감독은 “송암동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와중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서 제작지원을 받아 먼저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영화 <송암동>을 보면 군데군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 나온다. 20여명의 민간인을 논두렁에 세워두고 한 군인이 이들을 총살하는 장면, 계엄군 사이의 오인교전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수 있다는 두 사람의 대화 장면 등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흩뿌려둔 ‘떡밥’이 존재한다.

이 감독은 “(두 부대 사이의) 오인교전이 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추적하는 게 2편, 그 의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뿌리까지 뽑는 게 3편의 주요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올해 가을로 개봉이 예정돼있는 <송암동>의 흥행 여부에 따라 2~3편의 영화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부작으로 구상
5회 차 촬영으로 완성

현재 진행 중인 펀딩 모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2~3편의 제작비로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상영시간 72분의 <송암동>은 이 감독의 첫 장편 극영화다. <블랙딜> <서산개척단>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송암동>까지 총 4편의 장편영화를 만들었지만 장편 극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1989년 광주청문회서 시민군이었던 최진수씨가 진술을 하는 장면은 실제 화면을 사용했다.

그 외 장면은 모두 배우의 연기로 구성했다. 피해자의 증언을 90% 이상 극화한 것으로 일종의 ‘논픽션 시네마’다.

배우는 모두 오디션을 통해 뽑았다. 이 감독은 “전재수 어머니 역할의 오디션을 보는데 배우가 너무 잘 울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영화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전재수는 송암동 사건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11세 소년이다. 사망한 전재수를 끌어안고 어머니와 형이 오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송암동>의 제작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지난해 초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 지원이 결정된 시기가 같은 해 7월 말이었다. 제출 마감은 같은 해 11월. 4개월 만에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이 감독은 5회 차 만에 촬영을 마쳤다. 배우의 호연과 감독의 확신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촬영을) 5회 차 만에 다 마치려면 배우가 완벽해야 했어요. 오디션 과정서 (사투리)네이티브 스피커만 뽑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배우들이 본인 이야기로 여기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해오셨어요. 오히려 배우가 서운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몰입해서 한 번 더 찍고 싶은데 쿨하게 OK 하고 끝냈죠.”

지난 8일 서울 용산 CGV서 열린 언론시사회에는 출연배우가 참석했다. 이들도 이날 시사회서 처음 완성본을 봤다. 이 감독은 “시사회가 끝나고 배우들이 다음 시사회에 가족이나 지인을 더 데려와도 되냐고 묻더라. 영화를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지 않나. 쪽팔리진 않겠구나 생각했다”고 웃었다.

<송암동>은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에 이어 이 감독이 5·18민주화항쟁을 다룬 작품이다. 광주 출신인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5·18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40대에 이르러서야 제작에 나섰다. 5·18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시기에 소재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

뒷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계엄군
“2편에선 얼굴 낱낱이 보여줄 것”

이 감독의 고심은 영화 곳곳에 드러난다. 영화 중간에 이르면 한 계엄군이 민가에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고 가져다준 아주머니에게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다. 자칫 계엄군의 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정당화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송암동 사건의 피해자 한 분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영화서 계엄군은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건을 제보한 계엄군 역할의 배우만 얼굴이 나와요. 저는 계엄군을 하나의 덩어리,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표정이나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감정을 낱낱이 분쇄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던 계엄군의 말을 따오되 뒷모습으로 표현해 이를 중화하려 했습니다.”

<송암동> 2편의 내용은 아예 반대라고 언급했다.

이 감독은 “(계엄군이) 송암동으로 오기 전 출발 단계부터 보여주는데 그때는 객체로서의 계엄군의 얼굴을 낱낱이 드러낼 생각이다. 아예 제목도 <송암동: 얼굴>로 생각하고 있다. 계엄군 가운데 누군가는 사람을 죽였지만 말린 군인도 있었다. 계엄군 사이에도 분명하게 층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항쟁을 다룬 콘텐츠서 계엄군은 가해자, 광주시민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이 감독은 “섞여 있는 어떤 부분을 잘 발라내서 보여주는 게 앞으로 용서와 화해로 가는 중요한 코드가 아닐까. 그런 길을 열어놔야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서와 화해

“송암동 사건은 광주시민 가운데서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일단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5‧18민주화항쟁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무엇이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중요할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을 나누길 바랍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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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