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시니어존’ 논쟁의 뒷면

“늙었으면 나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노키즈존’에 이은 ‘노시니어존’ 논쟁이다. 한 작은 카페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점주의 야박함을 비판하고, 반대쪽에선 점주의 자유를 옹호한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카페 출입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는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적한 주택가의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했다.

“노인 혐오”

하필 게시글이 어버이날에 올라온 탓인지, 점주의 ‘운영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되레 옹호하는 의견 간의 대립도 한층 격했다. 방침을 비판하는 측은 “특정 연령대 출입을 모두 제한하는 건 혐오를 조장한다” “결국 누구나 늙는다. 늙음이 잘못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면 “자기 가게 운영방침은 마음대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점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문에 함께 붙어있는 ‘안내견 환영’ 문구를 보고 “노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시에 “안내견과 시각장애인도 배려하는 점주가 무작정 노인 출입을 막았을 것 같진 않다. 사연이 있어 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카페가 노시니어존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연을 알고 있다는 이도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이곳 단골이라며 “동네 할아버지들이 여사장님을 두고 ‘여기 마담 이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등의 성희롱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노인 출입금지’에 세대별 엇갈린 반응
‘진상 피해담’ 공유하는 청년세대 다수

이어 “사장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 대학생 둘을 자녀로 둔 어머님이 그런 성희롱을 듣고 웃어넘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해당 논쟁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기미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해당 논쟁을 접한 청년층과 장년층 이상은 대부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청년층은 노시니어존 운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장년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년층은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속 ‘진상 노인’ 사례를 공유했다. 가게를 찾은 일부 노인이 운영 방침을 무시하거나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폈다는 것이다. 설득을 하려 해도 듣지 않고, 종업원을 하대하는 일도 왕왕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모든 노인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반박에 “유독 많은 건 사실” “없는 소리 하냐”는 등 날선 재반박이 달리기도 했다.

“기성세대에 적대감 표출”
점점 깊어지는 갈등의 골


실제로 전문가들은 청년세대가 노시니어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배경에 세대 갈등이 있다고 진단한다.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내면화된 적대감을 이 사례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기성세대 부양 부담이 커진 사회구조 변화가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연동되면서 사회구조적으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세대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노년층을 대놓고 제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꼭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놓지 않더라도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년층의 행동반경이 축소되면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장 마음”

일각에선 이번 논쟁이 몇 년 전 촉발된 ‘노키즈존’ 논란의 연장선에 놓여 있지만, 심각성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가진 불만의 대상은 대개 아이들 본인이 아닌, 이들을 적절히 훈육하지 않는 부모였다.

반면 이번 논쟁에선 사회적 불만이 노인들 본인에게 직접 향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자라면 청년이 되지만 노인은 더 노인이 될 뿐이라는 점,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시점서 노인 배제 정서가 더욱 강해지는 상황 또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키즈존 없애자” 정치권 연이은 목소리

정치권서 이른바 ‘노○○존’의 시초격인 노키즈존 운영을 법률·제도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임시회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에게 노키즈존 지정 금지 책무를 지우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주도는 전국서 노키즈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542곳 중 78곳이 제주도에 위치했다.

인구 10만명당 노키즈존 운영 영업장 수를 환산하면 11.56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5배~20배 높은 수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용 의원은 “인스타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키즈존이 아닌 ‘퍼스트 키즈 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나가자.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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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