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의 두 얼굴

“먹튀 집주인보다 더 나빠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2030세대에 집중됐다.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8.1%(308명), 30대가 33.4%(570명)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에 사는 2030세대가 피해를 본 것이다.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71.1%였고 피해 주택 중 66.2%는 다세대주택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에서 다수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2030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본 20대, 30대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피해대책위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불거지면서 여야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았다. 야당은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한 일부 보전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잡았다.

반면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은 제외하고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가담 혐의로 400명 입건
문제 있어도 못 걸러낸다

전문가는 사인 간의 거래인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모두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한 뒤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때 ‘선호 직업’으로 여겨졌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가운데 414명(18.9%)은 공인중개사였다. 가짜 임대인 1000명(45.7%)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공인중개사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을 끌어들였다.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단 계약을 진행하고 보는 식이다. 

최근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범행에 개입된 공인중개사 40여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이들은 법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 결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면서도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법상 중개인은 중개 물건의 위치, 주변환경,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끼리의 거래보다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다수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만명에 육박하는 공인중개사(국토부 통계)를 싸잡아 비판할 순 없지만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
부랴부랴 대책 마련

더 큰 문제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마치 ‘복불복’처럼 좋은 공인중개사가 걸리길 바라야 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낮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중개 업무를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가해자, 이른바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문제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부나마 공개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에 많은 정보를 주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게끔 해 전세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문제의 공인중개사는 퇴출하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 방식을 쓰겠다는 것이다.

업계서도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을 당시 전세 관련 ‘폭탄 돌리기’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전세값 상승이 예상됐고 언젠가 터질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면 미리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 다치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왜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본인의 반성은 없나?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은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